공공데이터 활용으로 특별한 이용가치를 제공하다

공공데이터가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공공데이터가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답하듯 지역별 확진자 수나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또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어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지, 재고 상황은 어떤지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의 등장이 가능한 것은 바로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개발자들이 이를 이용해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 점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이용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스타트업들에게는 또 다른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이미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공공데이터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공공데이터는 체계적인 형태로 개방될 때 가치를 지닌다


공공데이터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해서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된 정보를 의미한다. 각각의 기관들은 그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수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한 것이 공공데이터다.

그리고 데이터는 보관 그 자체로도 의미를 지니지만, 개방됐을 때 보다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개발자들도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방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는 죽은 데이터이며,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사회 전체를 윤택하게 만드는 새로운 활력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데이터가 공개된다고 해서 관련 서비스들이 자동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의 공공데이터를 여러 형태로 활용하고, 복수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고 접근성이 높아져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수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민간업체들이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지난 2007년 정부 데이터 개방의 8대 기준(eight principles of open government data)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1) 공공성(Complete public data), 2) 일차 자료(Primary source), 3) 시의적절성(Timely), 4) 접근 가능성(Accessible), 5) 자동처리(Machine processable), 6) 비차별(Non-discriminatory), 7) 라이선스 프리(License-free)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무료 제공(Online & Free), 영속성(Permanent), 신뢰성(Trusted), 개방의 근거(Presumption of Openness), 문서화(Documented), 안정성(Safe to Open), 시민 참여(Designed with Public Input) 등의 조건도 중요하다.


한국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2010년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6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를 취합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이 구축됐으며, 7월부터 서울시 버스정보, 경기도 버스정보 등 13종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개방 건수는 약 2만 건에 달한다.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성장과 맞물리면서 그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버스나 지하철 도착 시간 알림이나 날씨 예측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은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등 16개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해당 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 원하는 데이터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공개될지의 여부는 공개를 요청받은 데이터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인지 등을 파악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같은 공공데이터는 새로운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자체를 더 보기 좋은 형태로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며, 자신의 본업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날씨 정보를 활용해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앞두고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을 등장하게 하고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스마트 스피커가 지방자치단체와 도심의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고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 스피커가 지방자치단체와 도심의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고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 스피커, 공공데이터 기반의 대민 서비스 유통 채널로 각광받아


최근 음성인식 기반 개인비서와 스마트 스피커 이용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 음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나 주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미국 로스앤젤레스 시(市)의 경우 이미 2017년 1월 지역 행사와 시의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알렉사 스킬을 선보인바 있다. 또한, 미국의 보이스텍(voice-tech) 스타트업 쿼헤리(Qwhery)가 아마존의 알렉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Q11’이라는 음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임을 공개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될 경우 이용자는 거주하는 도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음성으로 물어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미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가 공개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 스피커가 활용되는 것인데, 이용자들은 공무원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주요 스마트 스피커는 알림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황을 알리거나 비상 재해 사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기존에는 TV나 라디오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에 푸쉬 메시지 형태로 제공했지만, TV 및 라디오는 전원을 켜놔야 알 수 있으며 스마트폰 역시 주변에 있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스피커를 보유한 가정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거실이나 침실 등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공간에 기기를 설치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도 음성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유용성이 커지는 것이다. 즉, 스마트 스피커와 개인비서가 지방자치단체와 도심의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고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이미 다양한 공공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다수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스마트 스피커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국내의 스마트 스피커 보급 및 이용현황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공공데이터 개방의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향후 스마트 스피커를 또 다른 채널로 고민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음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새로운 스타트업의 등장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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