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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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위축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K-방역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잘 통제해 왔는데, 8월 말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며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됐고, 대면 관련 사업과 서비스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으로는 이 위기를 이겨내기 어려울 듯합니다.

필자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최소 인원만 강의장에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했지만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으니 이번 사태를 기존 사업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어질 비대면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하 AI)을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할 것을 추천합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도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데이터3법 이해하기

비대면 사업 전략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가 바로 데이터3법에 관한 변화입니다. 2020년 8월 5일 데이터3법이 시행됐습니다. 데이터3법은 '빅데이터3법', '데이터경제3법'이라고도 불리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조치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3법 시행으로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다양한 활용을 보장하며 공정경제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데이터3법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가 일원화되고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통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데이터3법 개정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분산돼 있었습니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데이터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입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이나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가명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데이터3법 실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표현되는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융합해 빅데이터, AI 등 차세대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금융, 유통, 제조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융합서비스가 등장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3법 시행과 더불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으로 AI, 금융, 의료 데이터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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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이해하기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 관리하고 데이터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데이터를 제공받은 기업들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등을 개발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는 3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정보 주체인 개인, 개인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입니다.

금융 분야 핀테크 기업들이 신속하게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과 서비스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금융 분야나 핀테크 영역의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개인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등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들까지 총 119개 기업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각종 장벽 및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행으로 정보 주체인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 데이터를 통합 조회할 수 있고 사업자는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의 수익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더 합리적인 가격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금융 이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금융 상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부 금융회사의 데이터 독과점 현상이 해소됨에 따라 데이터 확보가 쉬워지고 데이터 기반의 사업에 진출하는 진입 비용이 낮아집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진 비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차종, 보험료 기반 맞춤형 '차량 보험 조회 서비스’와 자산, 소득 수준에 맞는 '부동산 매물 추천 서비스’를 비롯해 통합형 심사 모형을 이용한 '대출 상담'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쇼핑 내역도 신용정보라는 판단을 내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온라인 쇼핑 주문내역을 포함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주문내역이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한 경우 의류 브랜드와 크기 등이 포함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의 선호도가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기존 영수증에 기재된 품목 데이터보다 훨씬 더 개인에 맞춤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계는 기존 입법 예고에 없던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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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데이터 진흥 정책 활용하기

정부에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서 지원하는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AI 학습용 데이터게티이미지뱅크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AI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I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제품 개발,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 또는 가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0년 상반기 산업 분야별로 우수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금융, 문화, 교통, 공간, 중기제조, 스마트산업, 기후, 농림, 수산 등 9개 분야의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수자원), 의료, 교육, 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5개 기관과 추가로 협업 체계를 확대했습니다.

빅데이터나 AI 분야로 서비스와 사업 분야를 확장하거나 접목할 경우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위축될 수 있지만 이럴때 오히려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AI 분야로 사업이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도 데이터3법처럼 초반에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데이터를 공유해 맞춤형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데이터3법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잘 분석하고 활용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어려운 시기지만 정부의 정책과 새로운 사업 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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