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직무에 청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상

[스타트업투데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7일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접수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인당 최대 19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1~4인 규모의 일부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은 IT(정보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6개월 동안 최대 190만 원 지원∙∙∙만 1개월 이상 근무 필수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6개월 동안 해당 청년 1인당 최대 19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만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해당 청년의 자발적 퇴사 등으로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다면 잔여 개월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먼저 채용된 청년이 2개월 10일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다음 채용된 청년은 남은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과 비례한다.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인건비 180만 원이, 200만 원 이하면 지급 임금의 90%가 인건비로 지급된다. 간접노무비는 두 경우 모두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지급된다.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했다.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면 안 된다. 해당 청년은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제출해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근로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등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외대상 청년도 있다.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에 3회 이상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청년,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는 사업 대상 청년이 아니다.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7명이라면 최대 7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대 30명까지만 채용할 수 있다. 만약 피보험자수가 70명일지라도 지원 대상 청년은 30명이다.

다만, 참여기업이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면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청년의 고용∙안정성 기업의 채용 필요성 등을 심의해 지원한도 추가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당 최대 6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한도.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한도. (출처: 고용노동부)

 

회사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면?

IT직무 유형은 총 4가지다. I유형은 콘텐츠 기획형이다.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를 맡는다. 예를 들어 회사의 설명∙홍보 등을 목적으로 동영상, 카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등 관리하는 업무다.

II유형은 빅데이터 활용형이다. 앱을 개발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연구∙개발하는 분야다.

III유형은 기록물 정보화형으로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다.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문서나 기록물에 기재된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는 등 IT를 활용해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업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VI유형은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로 기업 ERP 도입∙구축 담당자, 네트워크∙서버 관리자, IT 보안업무 담당자 등이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담당자는 “사업 참여신청 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작년과 변동된 사항이 있다”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꼼꼼히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