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 조사 결과 발표
투기 의혹 의심 땐 고발 등 추가 조치 예고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실태 기자회견. (출처: 경실련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실태 기자회견. (출처: 경실련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스타트업투데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3%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투기 의혹이 의심될 때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일 경실련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함께 21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이나 부동산 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결과, 300명의 국회의원 중, 배우자를 포함한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의 총면적은 약 12만 968평이었으며, 총 가액은 133억 6,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농지의 면적이 24만제곱미터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더불어민주당 12만제곱미터, 무소속 3만5천제곱미터, 정의당 1천제곱미터, 열린우리당 581제곱미터 순이었다.

경실련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하고,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하며,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역구와 소유 농지의 소재지, 농지 가액 및 면적 규모 등을 검토한 뒤, 투기 의혹이 의심될 때는 취득 경위와 이용실태·계획 등을 확인해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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