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 노동관서 통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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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에 근무하던 A씨는 기업이 도산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소액대지급금 지급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기까지 7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생계까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짧은 기간 안에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계 고민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체당금'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됐으며, 소액대지급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됐다.

소액대지급금 지급 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미지급액의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소액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초부터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 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액대지급금 수령 소요 기간 역시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퇴직자를 대상으로만 시행됐던 소액대지급금 제도가 재직자로도 확대 적용된된다. 재직 중 임금 체불 발생 시, 퇴직하지 않고도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통해 재직 근로자의 보다 확실한 생계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제재도 강화된다. 추가징수금이 부정수급액의 1배 이내에서 5배로 상향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부정수급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소액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스타트업투데이=박철화 기자] pch@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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