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는 사람 연락처와 실명 입력하면 주식 선물할 수 있어

토스증권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가 오픈했다. (사진=토스증권)
토스증권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가 오픈했다. (사진=토스증권)

[스타트업투데이] 토스증권(대표 박재민)은 ‘주식 선물하기’ 신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자신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다.

토스증권 ‘주식 선물하기’는 토스 앱 내 ‘주식’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식을 선물 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연락처와 실명을 입력하면 주식을 보낼 수 있다. 받는 사람의 계좌 정보를 모르더라도 가능하다.

선물 받는 사람은 선물 도착 알림을 받고,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선물을 수락할 경우 본인의 토스증권 계좌로 주식을 입고 받게 된다. 주식은 토스증권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 계좌가 없는 사람은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되고, 선물을 거절하면 주식 대체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식 선물하기’로 보낼 수 있는 주식은 보내는 사람이 보유 중인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보유 중인 종목과 수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주식을 선물할 수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투자를 처음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요즘, ‘주식 선물하기’는 나를 위한 투자에서 함께 하는 투자로 저변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2030 밀레니얼 세대에게 의미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토스증권은 ‘주식 선물하기’와 관련해 증여 신고 서비스도 3분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주식 선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 이슈를 해결해, 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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