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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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영탁막걸리를 제조한 예천양조와 트롯트가수 영탁 간에 전속모델 계약이 끝나며 별안간 상표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분쟁의 골자는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겠는가와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라는 이름으로 막걸리를 계속 팔 수 있는가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 최근 몇 달간 관련하여 여론전을 벌여오다 영탁 측에서 8월 17일 예천양조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상표의 사용 금지를 위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예천양조의 상표권확보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1년에 50억이라는 지나치게 큰 로열티를 요구하였고, 영탁막걸리는 가수 영탁과 상관없이 회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고, 상표권 확보와 상관없이 영탁막걸리라는 이름은 예천양조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탁 측은 이를 즉각 반박하였다. 상표권 등록 허가를 위한 계약에서 불성실하게 임한 것은 예천양조 측이며, 영탁 측은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 퍼블리시티권으로 대별되는 인격권과 성명권이 있으므로 영탁막걸리라는 이름은 예천양조 측에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탁막걸리에 대해 상표권 등록 가능한가? 누가 갖게 될까? 

2020년 1월 28일 예천양조 주식회사는 표장 ‘영탁’을 제33류 (막걸리, 동동주 등), 제35류(막걸리 도소매업 등), 제40류 (막걸리 양조업 등)에 대해 출원했다.

자료: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자료=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특허청에서는 2020년 7월 22일 예천양조가 출원한 ‘영탁’상표에 대해 가수 영탁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광고모델에 대한 전속계약과 상표 사용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표 등록에 대한 별도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영탁 본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자료=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자료=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예천양조 측은 2회에 걸쳐 기간연장을 하며 영탁측과 협상을 한 모양이나 잘되지 않았는지 결국 2021년 4월 19일 거절결정되었다. 

 

자료=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자료=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예천양조에서는 이미 출원한 영탁 상표가 거절될 것을 예상하였는지 2021년 1월 ‘영탁’상표를 4개의 류에 새로 출원하였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이 ‘영탁’은 회장 백구영의 영과 탁주의 탁의 합성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영탁의 이름이 바로 식별이 가능한 상태이고, 분쟁 중이라는 기사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에 특허청에서는 같은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료: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자료: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예천양조 측에서는 상표의 중요성을 깨달은 모양이다. 최근 자사 상품과 관련된 여러 상표를 출원하였다. 특히 회장의 이름을 사용한 백구영탁주는 영탁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탁이 분리되어 식별된다기보다는 백구영-탁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출원공고 되었고 지난 7월 21일 등록결정되었다. 

 

자료=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자료=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영탁 측도 지지 않고 상표 출원에 나서고 있다. 영탁, 제로탁(zerotak), 영탁이 딱이야와 같은 상표들을 제03류 (샴푸, 화장품 등), 제18류(가방, 지갑 등), 제25류(의류 등), 제30류(과자 등), 제33류(막걸리 등), 제35류(막걸리 도소매업 등) 등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출원해둔 것이다(공동출원인인 박진두와 이종금은 영탁의 부모).

가수 영탁이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서는 스포츠 의류 쪽에 출원한 zerotak2 상표만이 출원공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상표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가수 영탁 본인이라 하더라도 ‘영탁막걸리’가 주식회사 예천양조가 제조 판매하여 유명해진 막걸리인 이상 막걸리, 막걸리 도소매업 분야에서 상표등록이 원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13호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특허법원에서 서적의 제호의 상표권의 귀속주체에 대해서 상표의 사용에 의한 업무상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은 출판권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상표권의 귀속 주체는 저작권자가 아닌 출판권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특허법원 2006. 5. 24. 선고 2005허8197).

위 판례에 따르면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의 전속모델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부터 즉 마케팅과 제조 유통에 들어간 회사 측의 노력과 비용에 비추어 ‘영탁막걸리’라고 하는 상표에 대한 신용과 고객흡인력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판시사항은 제품인 서적의 저작권자보다 출판업자가 상표의 귀속주체로서 우선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는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한 상표 또한 거절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광고모델의 이름과 제품의 이름이 겹치는 상황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3호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영탁의 상표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즉, 가수 영탁이나 예천양조 중 어느 누구도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자 역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예천양조나 영탁 모두 ‘영탁막걸리’의 상표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탁이 ‘영탁막걸리’의 상표권을 확보한다면 이후의 논의와는 상관없이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예천양조 측은 가수 영탁은 ‘영탁’에 대해 상표권자도 전용사용권자도 아니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표지인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므로 예천양조는 그동안 사용해온 상표 ‘영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탁 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가수 영탁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뉴에라프로젝트는 8월 17일 막걸리 브랜드 영탁의 상표권은 자신들에게 있으며, 예천양조 측이 가수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상표 부당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 인격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재산적인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다. 최근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등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성명이나 초상에 대해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30여 개 주에서 성문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확립된 개념은 아니다 보니 인격권, 초상권 등으로 우회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한다. 판단은 재판부별로 제각기 다르다.

2007년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박주봉이 자신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한 스포츠용품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2008년 골퍼 최경주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재판부는 합의안을 제안하여 서로 합의한 사건이 있다. 미쓰에이 출신 수지는 수지모자 라는 검색키워드를 사용하는 쇼핑몰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바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격권 침해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낮추고 있다. 

특히 최근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 연예인 59명이 오픈마켓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독립적 재산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영탁막걸리의 경우 퍼블리시티권 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영탁 측이 기사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인격권 성명권 등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성명권은 타인에 의해 성명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는 인격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시사항에 따르면 ‘성명권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며,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라고 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즉,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는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싸우게 될 것이다.

영탁막걸리에서 ‘영탁’부분이 가수 영탁을 알 수 있게 사용된 것인가?

즉, 가수 영탁의 사진 없이도 ‘영탁’이라는 글자를 가수 영탁이 어느 분야에서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가의 문제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의 영탁은 가수 영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가수 영탁 측은 광고모델부터 제품의 연혁까지 고려하였을 때 당연히 본인의 이름이며 누구든지 이 이름을 보고 자신을 떠올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영탁막걸리에서 ‘영탁’부분이 판매촉진에 기여한 것인가?

마찬가지로 예천양조 측은 가수 영탁을 광고모델로 사용한 것이 판매촉진에 기여하기는 하였지만 제품명이 영탁인 것은 우연의 일치이고 제품명이 영탁인 것이 판매촉진에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가수 영탁측은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부터 가수 영탁이 방송프로그램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렀고, 팬들이 판매에 기여하였을 것이므로 ‘영탁’부분이 판매촉진에 기여하였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첨예하게 대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게 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영탁 측은 사람들로부터 영탁막걸리의 영탁이 본인의 이름이었다는 것이 잊혀지기 전에 설문조사부터 서둘러서 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예천양조 측은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의 광고모델이었다는 사실을 잊히도록 하기 위해 가수 영탁의 얼굴사진이 들어간 제품 라벨을 폐기하고 새로운 제품 라벨로 서둘러 유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누가 이기든 소송의 결말은 유쾌하지 않다. 사이다 같은 결말보다는 '고구마 백 개 먹은 결말' 같은 시간 끌기로 변모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사람들 기억에서 영탁막걸리가 잊힐 때쯤, 누가 이기던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점에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소송은 끝까지 가기보다는 양측의 합의로 누구도 모르는 사이 결론 날 가능성이 더 높다. 

 


정경민 변리사(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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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편집부]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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