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인수 절차와 관련 쟁점
휴젤 인수, 국가 산업기술 유출 해당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 중요”

휴젤 거두공장 전경(사진=휴젤)
휴젤 거두공장 전경(사진=휴젤)

[스타트업투데이] GS컨소시엄은 지난 8월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털 등으로부터 휴젤 지분 약 47%을 1조 7,239억여 원을 지불하고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이번 인수에 대해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절차에 해당한다면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 2에 해당해 산업부에 의한 승인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즉, GS그룹은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을 뿐 인수 주체가 해외 투자자라면 「산업기술보호법」 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의 승인이 요구된다. 

 

휴젤 매각 구조도
휴젤 매각 구조도

 

휴젤 인수, 쟁점은?

현재 GS와 휴젤 측이 공개한 경영권 인수 구조를 보면 CBC 측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국내 SI ‘GS’와 재무적투자자(FI) ‘IMM인베스트먼트’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반면 중국계 투자회사 CBC그룹(C-브리지캐피털)의 영향력이 커 사실상 중국계 회사에 의한 매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산자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GS컨소시엄의 휴젤 인수는 불가능하다. 기술 유출형 M&A에 해당할 경우 다른 기업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탈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산자부 입장에서는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및 관련 자료가 외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전부터 기업의 중요자산 및 핵심기술만을 빼간 뒤에 결국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폐업하게 된 사례는 지속해서 있어 왔다. 지난 2002년 하이닉스 LCD사업부인 하이디스가 중국 BOE그룹에 매각되면서 광시야각(FCC) 기술 등을 포함한 4,300여 건의 LCD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활발한 M&A가 바이오 산업에 가져올 효과

제약∙바이오 기업은 지난해부터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공격적인 M&A을 추진하고 있다. GS의 휴젤 인수와 관련해서도 GS 측은 “차원에서 바이오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육성해 미래 신사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사업을 성장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1,500~2,000곳가량의 바이오벤처가 창업을 하고 있지만, 모든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 기업은 기업공개(IPO)의 방법 외에 국내 대기업 혹은 글로벌 제약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글로벌 제약기업 화이자도 두 번의 주요 M&A를 통해 세계 14위에서 1위 제약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다. 일본 제약기업 다케다는 스위스 제약회사 나이코메드를 인수해 세계 12위 제약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를 본받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글로벌 제약사와 경쟁하기 위해 M&A를 통한 외적 성장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유동성 정책이 많은 신생기업을 성장시킨 측면이 있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M&A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술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경영∙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각 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M&A거래소(KMX)를 이용하거나 관련 기관은 적절한 회사를 매칭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술유출에 해당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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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편집부 ]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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