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 정리돼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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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2017년 비트코인 광풍이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면서 정부는 급한 불을 끄고자 같은 해 9월 4일과 29일 두 차례의 발표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유치행위인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즉, 모든 형태의 ICO는 금지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는 유사수신행위에 준하여 형사처벌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구체적인 규제안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월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를 한다고 발표하였고, 이것이 나비효과가 되었는지 이후 전 세계는 비트코인의 빙하기(고점대비 -80프% 하락)에 돌입하게 되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우후죽순 설립되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유력기업 ICO를 사칭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뛰어든 국내 스타트업과 관련 참여자들까지 모두 사장되듯 피해를 받게 되었고,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틈에 해외 가상화페거래소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코인을 이용한 자본 모집 방법

ICO는 개발자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암호화폐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자본모집 행위이다. ICO 주최자는 투자자에게 투자한 암호화폐의 가치에 상응하는 토큰을 발행해주고 투자자는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거래소에 상장되었을 때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ICO를 “재정적 후원자들이 암호화폐를 ICO 주최자의 블록체인 주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ICO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블록체인 또는 기존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분산된 형태로 생성돼 저장되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CO는 주식시장에서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ICO는 대다수의 경우 초기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종잣돈(씨드머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IPO는 기존 기업들에 의해 이뤄져 성장,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이 있다. 특히 IPO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지휘아래 구체적인 상장요건과 규제방침이 명확하지만, ICO는 규제기관이 명확한 방침이 없어 프로젝트아이디어와 개발인력만 갖추어 시작한 경우가 많았고, 사기피해 등으로 인해 위험이 존재한다. 

스타트업 투자의 종류인 VC 투자, 크라우드펀딩과 비교하여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다음과 같다. 

자료=
ICO, VC, 크라우드펀딩 비교(자료=이상훈 변호사)

 

발전된 자금 모집 형태 

ICO는 프로젝트 개발자가 직접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심사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상장하게 되는 거래소 차원에서 해당 프로젝트와 사업성을 검증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가 나타나게 되었다. 

IEO가 거래소의 주관에 의해 상장 여부, 가격결정 등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위험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탈중앙화 거래소’가 주관하여 해당 거래소 참여자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투자하는 IDO(Initial Decentralized Exchange Offering, Initial Defi Offering, Initial Dex Offering)가 나타났으며, 탈중앙화 거래소 중 Uniswap을 이용하는IUO (Initial Uniswap Offering)로 발전하였다. 

 

ICO 전면 금지와 향후 방향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기조는 ‘규제의 최소화, 지원의 최대화’로 잡고 있고 특히 ICO에 대한 규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기조는 ‘규제의 최소화, 지원의 최대화’로 잡고 있고 특히 ICO에 대한 규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지금까지 정부는 ICO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다. 해당 산업의 참여자(전문가, 블록체인 업계)는 비용 낭비와 국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ICO의 구체적인 목적, 구조, 절차, 방식 등에 따라 형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적용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외 별도 법인 또는 재단을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아이콘(Icon), 메디블록(MediBloc), 보스코인(BOScoin), Hdac 등)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과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신설 등 규제완비를 위한 노력을 보이기 시작한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기조는 ‘규제의 최소화, 지원의 최대화’로 잡고 있고 특히 ICO에 대한 규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ICO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기피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도 많은 블록체인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여와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의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되고 사회, 경제, 법률 시스템의 하나로 포섭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나, 변화에 발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간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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