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창기 스타트업의 우선순위는 ‘자금조달’
지분 변동 관련 스타트업이 놓칠 수 이는 세무상 유의 사항은?

[스타트업투데이] 초창기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자금조달’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라도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실현되지 않는 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자금조달을 위해 여러 벤처캐피탈 등 투자회사의 문을 두드려 회사의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 지분투자를 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목표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지분투자를 준비하고 투자 조건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제반 법률 검토를 포함하여 세법상 가치평가금액과 특수관계자 여부, 증자 등에 따른 증여 이익 여부 등 주로 주식가치와 투자 방법에 대한 과세 이슈를 주로 검토하게 된다. 이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한 후 투자에 의한 지분 변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전 검토가 끝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선 한 고비를 넘긴 셈이나, 지분 변동과 관련하여 아주 쉽게 놓칠 수 있는 세무상 유의 사항이 있으니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이슈를 소개하고자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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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명세서는 주식양도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양도차익, 의제배당, 증여 등의 과세 관련 거래에 대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납세 협력 의무로써 동 명세서를 제출 대상인 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변동상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된다. 

스타트업이 지분투자를 받고 지분변동이 있다면 투자받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꼭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법에서 정하는 회사, 예를 들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등은 명세서 제출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문적인 세법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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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한편,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제출의무가 없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이다. 

참고로 지배주주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2) 상기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으로 아래와 같다. 

①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 원 미만인 주주 

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 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③ 위에서 언급된 ①과 ②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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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시 가산세, 이익 발생여부와 무관

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법인이 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부실기재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5,000만 원, 중소기업인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한도가 없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런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점이다. 즉, 사업 초기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무상 결손금이 생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실기재된 액면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기껏, 어려운 검토를 통해 투자를 잘 받아놓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관련 주식변동내용을 잘 신고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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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편집부 ]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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