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 국가기술창신시범기업 58개 기업 선정
“타의 모범이 되는 국가급 기술력을 지닌 혁신기업” 정의
韓 유사한 제도 존재∙∙∙“진입장벽∙영예↓”

[스타트업투데이] 지난해 11월 경 중국의 산업 주관 부처인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2021년 국가기술창신시범기업」(国家技术创新示范企业名单, 이하 시범기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기술창신시범기업’을 의역하자면 ‘타의 모범이 되는 국가급 기술력을 지닌 혁신기업’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2021년의 시범기업 명단에는 베이징 소재의 항공기계제조유한회사(航星机器制造有限公司) 등 중국 전역에서 선정된 총 58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최초로 시행된 위 시범기업제도는 1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진행 중으로서 총 558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스타트업 등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훈장과 같은 ‘국가기술창신시범기업’이라는 호칭이 부여되면 회사 자체의 지명도, 브랜드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지만 50만 위안(약 9,400만 원)에서 1,000만 위안(약 18억 8,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그 외에도 공모사업 입찰에서 가산점 등의 우대가 주어지기에 매해마다 적지 않은 중∙대형 혁신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이상만 신청 가능∙∙∙각 지역별 신청 쿼터 존재

그러나 모든 혁신기업들이 시범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인 「기술스타트업시범기업인증관리판법」(技术创新示范企业认定管理办法)에 의하면 ▲자체 개발한 핵심기술 및 경쟁력을 보유하여 이윤 등의 성과가 있을 것 ▲근로자 300명, 연 매출량 3000만 위안(약 56억 원), 자산총액 4,000만 위안(약 75억 원)의 중소기업 규모 이상일 것 ▲연매출의 3%를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 ▲국내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인이 경영권을 가질 것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시범기업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지방(省) 및 도시의 공업정보화부 담당부처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각 성 및 도시의 담당부처는 각자 1-3개 기업의 추천권을 가진다. 따라서 시범기업의 선정결과는 자연스럽게 각 지역별 혁신경쟁 및 성과지표가 된다. 

가령 2021년 광시성(广西省) 구이린(桂林市)시는 구이린시 소재 3개의 기업이 선정된 것을 자축하였다. 실제로 구이린시는 시 자체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심지어 외국기업을 상대로 ‘중국 진출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지역이다. 

선정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3년에 한차례 선정된 시범기업들을 상대로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불합격한 기업은 시범기업칭호를 박탈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시범기업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기업혁신 업무를 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혔다. 실제로 2021년에 기존의 6개 기업들이 재심사에 탈락하여 ‘국가기술스타트업시범기업’ 칭호가 박탈되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에도 유사한 제도 존재∙∙∙영예는 부족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이노비즈(Inn-Biz) 인증사업을 2009년 중소기업청 시절부터 진행하고 있다. 인증서를 받은 기업들은 융자, 세금감면은 물론 기술인력 지원, 조달청 가산점 부여 등의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중국의 재심사 제도와 유사한 점도 동일하다. 다만, 매월 선정되는 점과 2022년 1월만 해도 146개 기업들이 인증을 취득한 것을 보아 진입장벽은 낮고, 영예는 중국에 비해 부족하다. 

민간 단위에서 보면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는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우수벤처 선정사업도 있다. 선정된 우수벤처기업은 우수벤처 선정증, 인증마크 제공, 홍보지원 등을 받고 있다. 최근 경향에 맞추어 ESG경영 부분 우수벤처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에 국한해서 보면 2016년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하여 2021년 현재 10개 부처가 합동하여 진행하는 ‘도전! K-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부터 중국의 시범기업 제도와 비견할 만한 지원 및 제도를 갖춘 점을 알 수 있다. 아쉬운 점을 찾자면 최대 수십억을 지원하는 상금의 규모 부분, 그 무엇보다도 ‘영예’와 ‘잠재력’ 이다. 

역대 시범기업들을 보면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화웨이(华为), 하이얼(海尔) 등이 있었고, 2019년에는 샤오미(小米) 등이 있었다.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매년 발표되는 시범기업 명단을 통해 각 지역 내 유망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기업들을 살펴볼 수 있고, 기업 역시 시범기업 호칭을 통해 더욱 큰 성장을 위한 필요한 영예를 얻을 수 있다.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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