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기업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권고안 의결
중고차 시장 진출 1년간 유예∙∙∙내년 5월 1일부터 본격 시작 전망
“국산차∙수입차 사이 역차별 해소 필요성 충족 못 한 결정”∙∙∙다소 아쉬운 반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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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현대∙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르노코리아 등 한국 대기업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간 유예돼 2023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두고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간 줄다리기는 일단락됐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고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최종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면 5년 동안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해당 사업에 진입하거나 인수를 통한 확장이 불가능하다. 

중기부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주로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당시 중기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 만큼, 향후 심의회에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주현 심의회 위원장 겸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히며 현대차와 기아차에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판매업, 내년 5월 1일부터 본격 시작

이번 중기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5,000대 내에서 인증증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되며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 판매대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 연도 총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 평균값을 기준으로 2년간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완성차업체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중고차 매입을 요청했을 때만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한 중고차가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것이라면 경매로 의뢰해야 한다.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대상 차량의 5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완성체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이행명령, 별칙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기아는 지난 18일 일반차량과 전기차를 아우르는 고품질의 인증중고차를 공급하고 신차 구독서비스와 연계한 중고차 구독상품 개발과 최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혁신적인 구매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래 중고차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현대자동차그룹)
기아는 지난 18일 일반차량과 전기차를 아우르는 고품질의 인증중고차를 공급하고 신차 구독서비스와 연계한 중고차 구독상품 개발과 최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혁신적인 구매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래 중고차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현대자동차그룹)

 

완성차∙중고차업계, “중기부 결정, 다소 아쉬워”

이번 중기부의 결정에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모두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중기부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판매업을 유예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17일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미지정된 것은 정부가 그동안의 비정상 상황을 정상적으로 전환해 준 셈”이라며 “향후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기부의 권고안 발표 이후 협회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국산차 및 수입차 사이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 완성차업체는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범사업 기간 내 매집, 판매 제한 등으로 시장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완성차 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임영빈, 이하 연합회) 역시 심의회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28일부터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사업 조정 과정”이라며 “중기부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 후 이 과정에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빈 회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중기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기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중기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심의회가 권고한 사업조정 결과는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 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중기부가 권고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중고차사업의 방향을 공개해 왔다. 기아는 지난 18일 일반차량과 전기차를 아우르는 고품질의 인증중고차를 공급하고 신차 구독서비스와 연계한 중고차 구독상품 개발과 최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혁신적인 구매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래 중고차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7일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 함께 성장하면서 국내 중고차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하겠다”며 중고차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신뢰 제고,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고객 중심의 중고차사업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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