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범, 조세위해범 등 조세범처벌법 해당∙∙∙조세 부과∙징수∙납부 관련 범죄
법무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 계획∙∙∙“조세범 단속∙처벌 강화 기대”
통고처분, 고발전치주의 등 조세범에 대한 특례는?

김종근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가 9일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19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조세범처벌법1 - 조세범의 개요와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종근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가 9일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19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조세범처벌법1 - 조세범의 개요와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를 주제로 강연했다

[스타트업투데이] 김종근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가 9일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19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조세범처벌법1 - 조세범의 개요와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를 주제로 강연했다. 

조세범(租稅犯)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즉,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사용되는 세법상의 용어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한다. 

조세범은 내야 할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지 않아 세수감소를 직접 초래하는 ‘탈세범’(脫稅犯)과 조세의 부과∙징수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 등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 계획을 보고했고, 합동수사단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직원 상당수를 파견하기로 했다. 

김종근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서울북부지검 조세형사부 중 한 곳에 설치할 것으로 본다”며 “합동수사단 설치 시 조세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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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이란?

김종근 대표변호사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조사와 처분, 통고처분, 고발전치주의, 공소시효 특례, 양벌규정 등 조세범에 대한 특례를 설명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상 모든 위반행위는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한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혐의자 및 참고인신문 등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조세범칙사건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종결한다. 고발 시 형사절차로 전환된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조세범칙행위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통고, 이를 이행한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다. 

김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며 “통고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통고처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고발 이후에는 세무서장 등에게 통고처분 권한이 없다. 고발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된다. 김 변호사는 “고발 이후 통고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며 “설령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런 통고처분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조세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고발전치주의’라고 한다. 단, 조세의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공소제기에 고발이 필요 없다. 

김 변호사는 “고발은 수사개시의 요건이 아니다”라면서도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가 가능하고 공소제기 전에만 고발이 되면 적법이다”라고 말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 따라 대부분 7년이며 특가법상 가중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산정된다. 

마지막으로 양벌규정(兩罰規定)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된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이다. 

김 변호사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와 관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 적용이 불가하다”며 “행위자가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업무주인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종한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가 9일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19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조세범처벌법1 - 조세범의 개요와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종한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가 9일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19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조세범처벌법1 - 조세범의 개요와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를 주제로 강연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다면?

한편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한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일까. 먼저 ‘영리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는 목적 등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견해도 있다”면서도 “판례는 영리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영리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고 해석된다. 이런 목적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이다. 

김 변호사는 “합산요건에 맞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문서의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합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sjk@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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