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직접세’ 납부∙∙∙지방세에서 주로 ‘취득세’ 다뤄
취득행위는 곧 소유권의 취득행위∙∙∙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 등
“취득시기, 과세표준, 세율, 감면대상 여부 확인 등 유의해야”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이 13일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24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지방세와 자산(부동산) 관리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이 13일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24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지방세와 자산(부동산) 관리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스타트업투데이]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이 13일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舊 뮤지엄웨딩홀)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24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지방세와 자산(부동산) 관리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방세(地方稅)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조달하기 위해 부과한다. 

현행 지방세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직접세(直接稅)를 낸다. ‘취득’할 때에는 지방세로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국세로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낸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된다. 

김의효 회장은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를 주로 다룬다”며 “세액이 큰 만큼, 해석상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이날 김의효 회장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취득세’란?

‘취득’(取得)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이와 유사하며 무상∙유상 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지방세법 제6조」에 따라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擔稅力, 조세부담능력) 및 담세의무가 있다고 간주해 취득행위자에게 ‘취득세’(取得稅)를 부여한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특정한 경우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 위해 세율을 높여 중과세가 적용된다. 

김의효 회장은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 즉, 행위세”라며 “「지방세법」에 열거된 토지, 건축물 등이 과세 대상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취득행위는 소유권의 취득행위다. 「민법」에 따르면 소유권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을 창설하는 ‘원시취득’ ▲소유권을 이전하는 ‘승계취득’ ▲취득으로 간주하는 ‘간주취득’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가 취득행위를 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원칙상 부동산의 명의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다. 

김 회장은 ‘취득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득시기는 곧 납세의무 성립일이기 때문이다. 취득시기를 검토할 때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신고납부 기산일, 과세표준 산정 기준일을 따져야 한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신축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임시사용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납세의무 성립일, 곧 취득시기다. 상속에서는 상속개시일, 증여에서는 증여계약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김 회장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전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과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며 “단, 할인액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취득세 세율은 전국 공통으로 표준세율이 매겨지며 중과세율은 중책세율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이 13일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24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지방세와 자산(부동산) 관리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이 13일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24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지방세와 자산(부동산) 관리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취득세에서 유의할 점

취득세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김 회장은 취득시기, 과세표준, 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유의점으로 꼽았다. 

먼저 취득시기와 관련해 김 회장은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 취소, 변경, 소멸 등이 이뤄져도 취소나 변경 등이 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세표준과 관련해서는 “취득물건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은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계약에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과세 문제는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본점 사무소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일정 비율을 더해 적용세율을 매긴다. 다만, 당기부상 본점 소재지와 설립일자는 상관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공장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는 산업단지, 유치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이 대상지역이며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및 공장용 차량과 기계장비가 중과세 대상이다. 도시형 업종, 복리후생시설 등은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법인의 설립∙설치∙이전에 따른 중과세는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지점설치 전∙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전입 전∙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이다. 설립∙설치∙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중과세된다. 채권보전용 등과 시행령으로 정한 법인은 중과세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별장 등 상시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회원제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부과된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sjk@startuptoday.kr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