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벤처캐피털 연맹 출범∙∙∙펀드 조성 계획
외부자금 조달 및 해외투자 비율 제한 등 규제 개선 건의도
2021년 말부터 국내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가능∙∙∙국내 9곳 CVC 설립
“국가 혁신 생태계 구심점 되도록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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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국내  CVC) 42개사와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민∙관 합동으로 오는 2025년까지 8조 원 + α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기금(펀드)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스타트업투데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민∙관 합동 CVC 펀드가 조성되며 스타트업 업계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대표 산업부)는 지난 24일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42개사와 ‘기업형 벤처캐피털 연맹’(이하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민∙관 합동으로 오는 2025년까지 8조 원 + α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기금(펀드)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VC 업계는 “CVC가 계열사의 역량을 총동원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게 차별점”이라고 강조하며 “1조 원 정책기금(펀드)과 함께 7조 원 규모의 CVC 기금을 추가 조성, 모기업∙ 계열사를 통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전(全) 주기 지원 등 국내 산업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VC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적용받는 외부자금 조달 및 해외투자 비율 제한 등 규제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창영 장관은 “대∙중견기업과 벤처기업 간, 주력산업과 신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주체로서 CVC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형 CVC가 국내∙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법령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CVC 투자와 연계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확대, 모든 산업부 R&D 기획∙평가 과정에 CVC 참여 확대 등 기술 수요자 중심으로 R&D 절차(프로세스)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역동성 제고 위한 산업부의 CVC 활성화 방안은? 

이날 산업부는 ▲2025년까지 CVC 펀드 1조 원 조성 ▲CVC 참여형 R&D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CVC 투자기업의 성장지원 ▲CVC 제도개선 등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202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8조 원 이상의 CVC 운영 펀드를 조성해 CVC 공동 투자설명회(IR), 우수기업∙기술 공유 네트워킹 등 투자 매칭과 기술특례상장 제도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 조성 확대 등 엑싯(Exit)을 지원한다. 

또 문제정의, 미션제시 등을 CVC가 주도해 모기업과 스타트업∙공공연구기관이 협업형 R&D를 기획하는 등 시장주도 R&D 및 성과창출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스타트업이 사업모델(BM)을 기획하면 CVC가 이를 선별해 투자 결정 시 정부 R&D 지원사업 매칭을 확대한다. 산업 R&D 기획∙평가∙후속지원 과정에 CVC 참여를 확대해 시장수요 연계 강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한다는 목표다. 

투자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CVC는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투자대상 기업에 사업화∙스케일업 컨설팅, 추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미국∙유럽 등 주요시장과 연계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협업∙마케팅도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CVC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사모펀드 관련 규율 정비 ▲로보어드바이저(RA) 규제합리화 ▲외환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출시 등에 의결하면서 자산운용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등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이런 규제완화 조치에도 일반지주회사 CVC는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CVC 외부 출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공개(IPO) 진입장벽 완화, 신주 투자의무 완화 등 추진, 지분유동화 펀드 활성화 등 투자회수 촉진 위한 제도개선을 발굴한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효성벤처스 등 민∙관합동 CVC 펀드 결성 

CVC가 국내에 도입된 지 18여 개월이 지났다. CVC는 비금융권 기업이 재무적∙전략적 목적으로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주로 대∙중견기업 등 회사법인 또는 일반지주회사가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이다. 앞서 지난 2021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1년 12월 31일부터 국내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CVC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신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반면 일부 외국에서는 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해 사전적인 규제가 없는 데다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게 CVC∙펀드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구글(Google)은 구글벤처스(GV)를 100%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슬랙(Slack), 블루보틀(Blue Bottle), 제트닷컴(Jet) 등 초기 단계 스타트업 400여 곳을 발굴했다. 

중국 레전드홀딩스(Legend Holdings)의 100% 자회사인 레전드캐피탈(Legeng Capital)은 지난 2011년 ‘RMB 펀드 II’를 결성했고 레전드홀딩스 외에도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NSSF)와 에너지 기업 시안 샨구파워(Xiamen Xiangyu Power) 등 다양한 외부기관이 자금을 출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지주회사의 CVC 도입이 허용된 이후 ▲동원그룹 ▲GS그룹 ▲F&F ▲평화그룹 ▲효성그룹 ▲에코프로 ▲빗썸 ▲포스코 ▲CJ그룹 등 9곳이 지주회사 내 CVC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민∙관 합동 CVC 펀드 조성의 첫걸음으로 효성벤처스 510억 원,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700억 원 등 총 1,210억 원 규모의 제1호 및 제2호 민∙관합동 CVC 펀드 결성식이 진행됐다. 

CVC 얼라이언스 측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국내 CVC 업계는 기업 내부자금 및 외부출자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며 “CVC 모기업과 계열사가 참여해 투자연계 기술검증, 사업화 역량, 국내∙외 네트워크 등 스케일업∙벨류업 전주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CVC 업계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강건화, 국가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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