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어
정구용 회장, 최재형 의원 등 주제발표 나서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가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가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스타트업투데이]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가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굿소사이어티,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과 최재형 의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기술과 노하우는 저절로 반전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갈고 닦지 않으면 사라진다. 장수기업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 전통을 계승하며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재력도 갖게 된다. 

최재형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본 3만 3,000개, 미국 1만 3,000개, 독일 1만 개가 넘는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단 10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라고 언급했다. 이어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이 100년, 1000년 기업으로 성장∙도약하게 되는 발판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했다. 먼저 정구용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상속세로 인한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침체의 길로 들어서고 사회가 갈등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속세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것은 기업경영 의지 저하, 기업자산의 해외 유출, 투자감소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에 활력을 찾지 못하고 더욱 침체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할증해 60%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다른 사람에게 기부할 경우 증여세를 물게 되고 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돼 증여나 상속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낮은 주가의 원인으로 낮은 배당 성향이 자주 언급되지만, 이 또한 일시적 배당으 통한 주주 환원을 대신해 회사의 장기적인 실질 가치 제고를 통한 주가부양 효과 역시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제의 개편은 기업을 지속가능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세수도 늘리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서 젊은이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해 수출을 늘리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세계의 기업이 몰려오고 투자가 늘며 일자리와 세수가 함께 늘어나는 미래 지향적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재형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는 최재형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주제로 나섰다. 현재 상속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의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은 “이런 주식에 대한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가의 의지 저해, 주식시장 활성화 방해, 기업자산의 해외유출 및 투자 감소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주식에 대한 상속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주식상장법인과 적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해 기업을 계속 성실히 경영하게 해야 한다”며 “국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외국에 비해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상속되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이연되면 기업가는 상속세를 이연받기 위해 계속 기업을 성실히 국내에서 운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주가가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평가된다면 일반 주식 투자자도 기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기대 심리가 생기고 주식시장의 지수가 높아져서 경제 전반의 수준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도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큰 기업은 과세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국가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박선경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공동대표,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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