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관리 등 유통시장 변혁 이끌 전망

블록체인(Blockchain)은 분산형DB와 유사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 구조체로,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 저장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전통적인 시스템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신뢰를 담보해주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의 도움 없이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자료 :  Nexus Co_munity)
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자료 : Nexus Co_munity)

애초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 화폐 거래 기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은 기술이 지닌 공개성, 분산성, 조작 불가 등의 특징이 주목받으면서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 구조에서는 정보가 분산돼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고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거래기록도 개방된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는 거래정보를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시켜 참여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킹 등 정보유출의 표적이 되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아 악의적인 공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체 연산능력을 상회해 해킹이나 조작에 성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일부 참가자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제3자의 공증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시스템 통합에 따른 복잡한 프로세스와 인프라 비용도 급감하게 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제조, 공공서비스,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유통이나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콘텐츠 산업 역시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로 콘텐츠 거래,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 산업에서 블록체인은 저자, 뮤지션, 영상 제작자 등 콘텐츠 제작자 및 저작권 소유자들이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며, 계약이나 저작권에 대한 정보들을 제작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저작권 소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관리뿐 아니라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의 경우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기록되는 만큼 여러 사람이 블록체인에 동일한 저작물을 기록해도 가장 오래된 블록체인에 기록을 남긴 사람이 가장 먼저 저작물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이는 서드 파티 결제 수수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져 소액 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 보다 탄력적인 콘텐츠 가격 정책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블록체인에 등록된 저작권 사용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저작권료 지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음악시장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저작권 관련 사항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악시장의 경우 최근의 디지털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을 통한 소비를 반영하지 못한 오래된 계약이 많고 이 경우 저작권료 지급이 예전 계약이나 음반사, 저작권 신탁 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뮤지션 등 저작권자들이 로열티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아티스트의 음악이 언제, 어디서, 무슨 용도로 활용되었는지를 모두 알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조 뮤직(Ujo Misic)’은 영국 뮤지션 이머전 히프(Iomgen Heap)의 <타이니 휴먼(Tiny Human)>과 포르투갈 뮤지션 RAC의 음악 14곡으로 구성된 앨범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더리움(Ethereum)을 활용하는 ‘우조 뮤직’은 이더리움 계정을 형성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뮤지션의 음원이나 앨범을 중간 과정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조 뮤직'의 음원 및 앨범 구매 화면 (자료: 우조 뮤직 홈페이지)
'우조 뮤직'의 음원 및 앨범 구매 화면 (자료: 우조 뮤직 홈페이지)

‘바인디드(Binded)’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저작권 관리 플랫폼으로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플랫폼에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등록하고 저작권을 설정하면 이미지마다 고유 코드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는 자신의 이미지 저작권 판매, 침해 사실을 플랫폼을 통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바인디드'의 대시보드와 모니터링 화면 (자료: 바인디드 홈페이지)
'바인디드'의 대시보드와 모니터링 화면 (자료: 바인디드 홈페이지)

이 외에도 모바일게임 내 유료결제 화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스위스의 게임 제작사 ‘에버드림 소프트(EverdreamSoft)’,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게임 판매 플랫폼 ‘모바일 고(Mobile Go)’, 블록체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스팀Q(SteemQ)’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확장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 거래 투명성, 분권형 구조 등으로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우선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의 보안은 검증 되었으나 블록을 구성하는 개인 이용자에 대한 보안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개인키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디지털 통화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기술 특성상 일단 승인되어 기록된 거래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다시 한 번 반대 방향의 거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한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위조나 변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나 데이터 기록과 진위여부 판단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검증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용량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의 과도한 부담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평균 블록 크기와 거래량 증가로 블록이 차지하는 용량과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래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P2P 거래, 거래 비용과 비효율성의 최소화, 디지털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규제완화,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접목분야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화될 때 유통과 저작권 차원에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타 기술 영역의 융합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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