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로드맵 
제로에너지빌딩 개념과 인증 요건 
제로에너지빌딩 사례들

최근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쉽게 말해 건물내 에너지 소비량과 자체적 생산량의 합이 최종적으로 ‘0(Net Zero)’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최근 에너지전환 시대에 즈음하여 그간의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침체된 건축 산업의 활력제고,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해 복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공간을 구현하는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로에너지빌딩의 확산을 견인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노원 제로에너지 하우스 (출처:산자부)

제로에너지빌딩 로드맵 

정부는 2009년부터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여 3단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민간은 EPI(에너지성능지표) 65점 이상을, 공공기관은 74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2단계로, 2013년 9월부터 실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이다. 모든 용도의 신축, 기축 건축물을 대상으로(공공은 의무, 민간은 선택사항)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을 총 10등급으로 평가하여 인증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에너지효율적인 설계를 채택하여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저소비하는 에너지절약형 건물보급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3단계로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초고효율 건물 인증제)이다.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 선택사항이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천㎡이상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신축시에는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향후, 공공건축물은 2020년 이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5년 이후부터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노원 제로에너지 하우스 (출처:산자부)

제로에너지빌딩 개념과 인증 요건 

여기서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의 핵심은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요소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액티브(Active)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단열성능 강화 등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개념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제로에너지빌딩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로에너지건물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에너지 자립율 20% 이상이어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자립율에 따라 등급(총 5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현재 제로에너지빌딩의 주요 이슈는 초기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담과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라는 인식에서 나온다. 실제로 고비용·고성능 자재 중심의 건축 설계로 일반건물 대비 건축비가 160% 이상 상승(유럽은 105~110% 수준)되는데, 이를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하는 것이 숙제다.  제로에너지 빌딩 정책 추진현황 제로에너지빌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건물외피의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등 PASSIVE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로 건물 기기 효율향상과 신재생 보급확대 등 ACTIVE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종전의 시방(사양별) 기준에서 총량(에너지소요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단열기준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통해 독일(26.9%), 일본(16.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7.0%, 16년)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을 폐기물·바이오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바꾸고, 외지인·사업자 중심의 에너지생산에서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다. 또한 개별입지 난개발 형태의 개발 형태를 대규모 프로젝트화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한편, 건물분야 신재생 보급 사업을 위해 ▲주택지원, ▲건물지원, ▲융복합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이중 융복합지원은 민간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동일 지역에서 에너지원간 융합(풍력, 태양광 등)된 건물이거나, 구역 복합 건설시 지원되는 사업이다. 구역복합은 한 지역에 민간과 공공(지자체 등)이 신·재생에너지 대형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역내 주택·건물·산업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업비 중 50% 이하 비중으로 국비를 지원한다. 2018년 예산이 587억 원이다. 

국내 제로에너지빌딩의 정의(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국내 제로에너지빌딩의 정의(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빌딩 사례들

최근 제로에너지빌딩의 성공사례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는 최근의 성공사례이다. 공동주택 106세대, 단독주택 2세대, 합벽단독주택 4세대, 연립주택 9세대 규모로 2014년 12월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작년 12월에 준공됐다. 패시브 기술로 에너지 소요량을 46%p 절감하고, 액티브 기술로 에너지 소요량의 60%p를 공급하여 제로에너지를 실현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입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는 작년 10월에 준공되어 올해 1월에 제로인증 5등급을 받았다. 아산중앙도서관, 인천 연수구의 송도 힐스테이트레이크 등 거의 대부분의 제로에너지빌딩이 5등급에 머물러 있기는 하다. 다만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할 경기도 신청사는 2020년 하반기 준공예정인데, 설계 상태에서 3등급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받았다. 

향후에도 이러한 성공사례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 시대를 대비하여 제로에너지빌딩이 큰 몫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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