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혜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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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리는 며칠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부양가족 제외대상 안내'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2019년부터 이 대리의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문이었다.

그러고보니 이 대리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항상 기본공제란에 본인 150만원, 부양가족(1명) 150만원으로 표기된 내용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해졌다. 또, 이 대리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금액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터라, 오늘은 어떤 요건에 따라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해주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부양가족과 관련된 공제항목은 소득공제항목으로 (1)기본공제'와 (2)추가공제'로 구분되는데, 이 2가지를 합하여 인적공제라고 부른다.

(1)기본공제

①근로자 본인과 ②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공제대상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①근로자본인은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대 기본공제 1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②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요건

부양가족에게 어떤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다. 기본공제는 근로자가 가족을 직접 '부양'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일정 공제액 또는 비용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 대리의 어머니가 개인사업을 하면서 연간 총 1,000만원을 벌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950만원을 지출했다면, 어머니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관련 비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리의 어머니의 소득금액은 50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이 대리는 어머니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세법상 소득은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종류가 다양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대리는 국세청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사례 (출처 : 국세청)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사례 (출처 : 국세청)

 - 나이요건

근로자 본인과의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나이가 다르다. 관련 법에 따르면 (i)부모님(직계존속)은 60세 이상, (ii)자녀(직계비속)는 20세 이하, (iii)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나이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매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한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업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된다.

- 동거요건

기본공제대상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를 판단하는 요건이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의 형편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거나, 취학/질병상 요양을 목적으로 형제자매 등이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더라도 공제대상가족에 포함된다.

(2) 추가공제

①기본공제대상가족 중에서 ②기본공제대상가족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가족 중 (i)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200만원, (ii)70세 이상이 있으면 1인당 100만원, (iii) 한부모로 부양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등을 추가로 더 공제해준다.

이 대리는 기본공제대상가족의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과 추가공제대상가족의 요건을 정리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이 대리는 단순히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또,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기간까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늘의 공부 끝 !

[스타트업4=박미혜 전문기자] mihyepark@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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