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혜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미혜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 대리는 지난 주에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부양가족의 공제요건에 대해서 공부했다.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을 만족할 경우, 동거가족 1인당 1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가 되고, 추가적으로 장애인, 노인의 경우 최저 50만원에서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된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이 대리는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는 둘째치더라도, 부양가족 1인당 기본소득공제액인 150만원은 실제 세금효과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소득세 최대세율인 42%를 적용했을 때, 세금감소액이 63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1인에게 지출되는 금액이 최소한 63만원보다는 훨씬 많을텐데, 혹시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공제항목이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기로 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으로는 (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자녀세액공제, (3)보험료세액공제, (4)의료비세액공제, (5)기부금세액공제가 있다. 이 대리는 각 공제항목별로 기본공제대상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보기로 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지출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근로자 본인의 근무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포함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약

(2)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추가로 일정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세액공제 요약
자녀세액공제 요약

(3) 보험료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정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세액공제 요약
보험료세액공제 요약

(4) 의료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비세액공제 요약
의료비세액공제 요약

(5) 교육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18세 미만인 경우만 적용)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는 소득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비 세액공제 요약
교육비 세액공제 요약

(6) 기부금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총 6가지의 공제항목마다 추가적으로 판단해야할 요건들이 있다. 또 주의해야할 점은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따져봐야한다.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들인 것 같다.

이제까지 이 대리는 세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만 생각했지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막상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세법을 공부해보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대리는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냥 알려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 대리와 함께 얼마남지 않은 연말정산기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연말정산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가 챙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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