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장부(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밪우)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한 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무리 간편장부라고 하더라도 영세한 사업자들이 장부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업만 하기에도 벅찬 사업자들에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쓸 수 밖에 없는 비용을 일정금액 인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경비율제도라고 한다.
경비율제도는 국세청이 그 동안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종에 따라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비용)의 비율을 정해놓은 제도이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의 일정금액은 비용으로 썼다고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자의 수입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해놓았다.
그렇다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림으로 이해해보자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최소한 주요경비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 증빙으 갖춘 경우에 한해 비용을 인정해주고 그 외의 경비는 기타경비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경비로 인정해준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주요경비도 증빙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경비로 인정해준다.
그렇다면, 주요경비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매입비용이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 등을 제외하고 상품, 재료 등의 실제 구입비와 외주가공비, 운송업자의 운반비만 해당된다. 상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임차료이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다른 사람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다. 그러나 리스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인건비이다. 종업원의 급여와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가 해당된다.
이 세 가지 주요경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 법적 증명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된다. 인건비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금액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최소한 간편장부라도 작성해야 하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비율제도를 도입한 것이지 임의의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장부를 작성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자는 경비율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면 손실이 난 경우에 다음 10년 동안 이익에서 손실금액을 빼준다. 그러나 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략적인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이 났더라도 다음 해의 이익에서 차감해 주지 않는다. 장부 시작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연습 먼저 한 걸음씩 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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