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성장의 또 다른 노하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창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1인 사업체 수는 약 7만7천개였으나, 2016년에는 약 26만개로 불과 3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에서도 국내외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각종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호에 소개한 정책자금지원, 각종 세제혜택과 병역특례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지원을 받으면 누구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가? 당연한 말이지만 획기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다고 해도 기획, 개발, 홍보, 관리 등 여러 업무가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다. 회사가 하나의 조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즉, 창업기업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혼자서 창업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가지 이유로 직원을 채용한다.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간혹 전체 구성원들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생각차이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대표는 본인의 회사를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 직원은 급여만 밀리지 않고 잘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표는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성공하면 꽃길을 걷는다는 생각으로 버틴다. 하지만 직원은 그 꽃길이 나와는 상관없는 길이라고 여길 수 있다. 동상이몽,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서로 꿈꾸는 것이 다르다. 대표는 본인의 생각과 직원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직원에게 틀렸다고 할 수 있는가? 잘못을 따질 수 없는 노릇이다.

오자는 군대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중일신(二重一信)을 강조했다. 두 가지 중요한 것과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먼저 이중은 전쟁에서 함께 싸운 군사에게는 큰 보상을 주고, 도망친 사람에게는 중벌을 내린다는 것으로, 즉, 보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신은 이것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믿음이다.

필자는 창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전쟁에서 장군 혼자서 승리할 수 없듯이, 창업도 대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직원도 내 마음과 같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스톡옵션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은 주식(Stock)을 선택(Option)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주식선택권이라고 한다. 무조건 주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식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모든 조건은 정하기 나름인데, 최근에 스톡옵션을 발행한 SK텔레콤(주)이 회사의 임원에 주식선택권 부여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출처: 선명회계법인
출처: 선명회계법인

 

 

 

가. 부여목적

- 핵심 임원의 책임경영과 동기부여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도모

나. 행사방법

-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여받은 주식의 100% 행사 가능

다. 행사가격

- 상기 '3. 행사조건'의 보통주식 '행사가격(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2019년 2월 22일) 직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 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임(원단위 이하 절상함)

라. 행사 가격 및 수량의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마. 기타

- 본건 부여수량은 부여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80,745,711주)의 0.007%에 해당함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에 따름

 

SK텔레콤(주)은 2019년 2월 22일에 핵심 임원의 책임경영과 동기부여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임원 4명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했다.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동기부여를 통해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부분의 회사가 마찬가지이다.

주식선택권에는 행사기간이 존재한다. 주식을 받을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를 행사라고 한다. SK텔레콤은 총 보통주 5,477주를 선택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했다. 행사기간은 2021년 2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로, 해당 기간에 100%를 행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직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행사기간까지 근무하는 조건, 특정시점까지 매출액 XX원을 달성하는 조건, 영업이익률 X%를 달성하는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행사조건을 달성하지 않으면 주식선택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고, 조건을 달성했더라도 행사기간에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주식선택권을 가진 임원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정한 것이 부여방법이다. SK텔레콤은 자기주식과 차액보상 2가지 방법으로 결정했다.

임직원이 주식을 선택하면 SK텔레콤(주)는 1주당 265,260원을 받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자기주식)으로 보상한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직원은 즉시 회사의 주주가 된다. 그러나 행사기간에 1주당 기업가지가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차액보상(현금보상)이라고 한다.

한편, 주식보상이든 현금보상이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실제 주가>행사가격’인 상황을 의미한다. 주식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은 1주당 ‘실제 주가 – 행사가격’만큼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의 주식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이익을 일정금액까지 비과세하거나, 세금을 분할납부 하는 등의 혜택이 있다.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상법과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정관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근거가 없다면, 정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정관 등 근거에 따라 1차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을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와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행사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빨리 창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직원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할 수도 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창업가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하길 원한다면, 스톡옵션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