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밀유출 피해 커
기업이 활동을 하다보면 스스로 보유하는 지적재산권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 중,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내용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부르고, 저작권법에서 주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7가지 권리를 인정한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하고 인정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상표권 등과 다르다.
저작권이 기업의 핵심 자산가치로 조명받기 시작한 이후, 저작권은 더욱 중요한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예컨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형사고소 또는 방어, 소프트웨어 감사 대응,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미국의 수출금지조치 대응 등 저작권은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와 경영정보(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공업 및 상업상의 정보여야 한다.
산업기술은 영업비밀과 달리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기술을 말하는데,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임).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된 이후에 되찾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출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조금만 신경 써서 꼭 필요한 몇몇 조치들을 취해 놓으면, 핵심 자산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출되더라도 쉽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이러한 필수 조치들을 취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건수가 전체 피해건수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쟁발생 시 민사·형사적 해결방안은
■ 가처분 : 저작권자는 사안이 긴급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통상 가처분을 통해서는 침해물의 사용금지 등 침해의 정지 또는 그 예방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처분신청의 상대방은 만일 저작권자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진정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사안이 긴박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직원이 퇴사 후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 본안소송(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 저작권자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침해물의 폐기, 침해의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안소송의 상대방은, 저작권자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과장된 경우, 소제기자가 진정한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로서 저작인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예로는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해명광고문, 판결문 또는 정정문 게재 등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자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임직원이 퇴사 후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 등을 금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형사고소/방어 :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위반의 죄는 친고죄로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계약위반에 불과한데 저작권 침해로 오인되어 고소당한 경우, 기타 고소인의 주장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어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영업비밀보호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분쟁 이전 경고장 단계인 경우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 발생시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야 하고, 권리침해행위가 초래할 민·형사상의 제재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등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답변 기한을 명시한 다음 기한을 넘길 땐 바로 법적인 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반면 경고장을 받은 측은 상대방이 정해 놓은 답변 기한은 최대한 지키는 것이 좋고 도저히 그 기한을 맞추기 힘들면 상대방 내용증명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담당자를 찾은 다음 사유를 설명하고 답변 기한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고 외주를 맡겼던 경우 그 경위를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잘못된 형사고소는 ‘무고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손해액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민사는 물론 형사까지 사안이 복잡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분쟁을 일괄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평상시에 저작권 관련 분쟁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