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


 

창업한 후 기술개발 완료와 시장진입 및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부족은 거의 모든 창업벤처기업이 겪는 일이다. 창업 초기의 연구개발비 및 시제품 개발비 등은 정부 출연금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형태로 받을 수 있으나 창업 3~4년 이후 성장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3~4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벤처기업은 기술력과 시장잠재성, 성장가능성을 기반으로 벤처투자펀드나 벤처캐피탈리스트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새롭게 도전하곤 한다.
 

그러나 사모펀드 및 모태펀드로부터 투자가치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만약 사업의 내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매출이 있으며, 생산시설 및 서비스제공 체계가 구축돼 있다면 정부로부터 직접 투자용 대출 지원 자금을 받는 것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순수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도록 대출자금과 복합하여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요건이 다소 여유롭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 자금을 살펴본다.
투융자 복합금융지원사업은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 활용하여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대출형태는 이익공유형과  성장공유형으로 나뉜다. 올해 투융자 복합금융의 융자규모는 1,500억 원이다.
 
초저금리로 3년 쓰고 이익나면 추가이자 지급
이익공유형 대출은 처음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익이 많이 나면 추가 이자(성과배분)를 받는 방식이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추가이자가 없다. 지원대상은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다. 대출 후 3년간은 원금을 갚지 않고 연 0.5%의 이자만 낸다. 이 기간 동안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내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4%의 추가 이자를 낸다. 원금은 3년이 지난 다음부터 2~3년간 나눠서 갚는다. 기업 당 지원한도는 20억 원(운전자금 5억 원), 지원기간 5년 이내(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6년 이내(3년 거치, 3년 분할상환)다. 이자부담 최대한도(고정 및 성과배분 이자의 합계액)는 대출원금의 20%까지다.
주의할 점은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미리 원금을 갚으려다 보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 이익 공유
성장공유형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벤처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사주는 방식이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자본금이 확충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지원대상은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이다. 벤처기업은 민간 VC에게 CB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공유형 대출형태의 CB를 발행할 것인지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민간펀드보다 금리가 낮은 등의 혜택이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지 여부는 상장 가능성 등을 따져 중진공이 결정하며,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보장금리로 분할 상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7년 미만의 우수 벤처창업기업이나 업력이 3년 미만 업체와 7년 미만 업체로 나누어 지원한다.
성장공유형 대출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과거 3년간, 향후 5년간의 추정매출액과 추정영업이익, 희망 전환가 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또한 향후 기업공개 추진계획도 써야 하므로 기업공개(IPO)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업은 접근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보통 IPO를 위해서는 미래(5년 후)의 기업가치가 300억~4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친다. 지원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가 접수한다. 이후 사업 타당성 평가 및 회계실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광역본부 기술·경영전문센터에서 하고, 전환조건 협상(전환사채 인수가액 및 전환가격 등 협상)은 본부에서 담당한다. CB 인수 심의위원회는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회계사, 창투사심사역 등)로 구성하여 본부에서 실시하고, 이후 계약체결 및 자금지원(전환사채 인수 계약 후 자금지원)은 지역본(지)부에서 실시한다. 주식전환 또는 만기상환(계약조건에 따라 주식전환 또는 분할 만기상환)의 결정은 본부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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