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기술보호 법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다룰 예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4]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공동 학술대회’가 오는 2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 2019년 기술보호 법제도와 실무’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학술대회는 손승우(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김영태(중소벤처기업부) 국장, 유병한(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개의 기조 강연, 3개의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사를 맡은 손승우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식재산(IP)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몇 안 되는 국가로서 동 제도와 함께 자료제출 명령, 아이디어 탈취 금지 규정 등 도입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올 7월부터 시행을 앞둔 새로운 제도에 대해 법원은 물론 변호사와 변리사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반면 실무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번 학술대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유병한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IP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법 해석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기조 강연에는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남우(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이 각각 ‘新소프트웨어 패러다임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점의 대응’,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및 지원제도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발제에서는 이형원(특허청) 사무관, 김창화(한밭대학교) 교수, 김철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각각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영업비밀 인정요건 변화의 의의와 실무’, ‘기술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징벌적 손해배상, 자료체줄명령 중심)’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제와 함께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변호사, 변리사 의무연수 인정 프로그램으로 지정돼 학술대회 참가 시 4시간의 의무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참가 접수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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