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되기 노하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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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카카오 김범수 의장, 넥슨 김정주 회장의 공통점은?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굴지의 IT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인이자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병역의무를 해결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스타트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강력한 방법인 ‘스타트업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병역특례제도는 기본적으로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에 없는 범위 안에서 병력자원을 병역지정업체의 연구 또는 제조 등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산업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자는 반드시 무조건 전쟁을 피해야 할 경우 중 하나로 ‘적군의 수가 많고, 그 무기가 견고한 경우’를 꼽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 군대의 수가 많고 그 무기가 견고한 경우에는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창업시장에 적용해보자. 창업기업은 보통 인력난에 허덕인다. 신입사원을 어느 정도 가르쳤다고 생각할 때쯤, 그 신입사원이 이직을 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아니면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반면에, 병역특례지정업체에는 인원배정신청을 하면 정부가 나서서 인원을 배정해준다. 게다가 그 배정된 인원은 의무적으로 근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군대에 입대하는 대신 연구소나 사업체에서 병역의무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병역특례지정업체는 일반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직원이 도중에 그만둘 걱정이 적은 편이다. 더구나 의무기간을 채운 인원이 병역특례지정업체에 입사지원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입사한 직원의 수가 많아지고, 짧게는 복무 기간만큼 길게는 그 이후의 기간에 쌓인 업무능력과 노하우가 더해지면 창업에서 성공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즉, 반드시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적군의 수가 많고 그 무기가 견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병무청의 병역특례제도 배정 공지사항에 따르면, 2019년도에 약 3,021개 업체에 3,576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되었고, 약 2,212개 연구소 등에 1,455명의 전문연구요원이 배정되었다. 
그렇다면,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되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출처: 병무청
출처: 병무청

병역특례선정업체 선정절차는 일반적으로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병역특례지정업체가 기본적으로 구비할 서류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지만, 분야별, 업종별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창업 기업이 어느 분야 또는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선정 제외요건도 있으니 함께 검토하기를 권한다. 

 


<선정제외 요건>

ㆍ공업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

ㆍ복무관리 부실사유로 고발되거나 업체장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단,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 가능

ㆍ「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10년 신설)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사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14년 개정)

ㆍ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분야 대기업, 재단법인, 병역법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한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산업체

ㆍ기타 추천권자의 추천점수가 낮은 업체

ㆍ업무상 재해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ㆍ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이 있는 산업체

ㆍ「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1제항제1호에 따라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산업체

ㆍ「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자가 대표자인 산업체


 

출처: 병무청
출처: 병무청

 

출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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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된 병역특례지정업체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인사담당자 교육과 연 1회 실태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벌칙규정이 있어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에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서면평가로 대신하거나, 인원배정 시 우대를 받는 등의 혜택도 있다. 또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충실하게 관리하고 의무사항을 지키면 인력난에서 벗어나 뛰어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모든 일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법. 정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 제도가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고, 단점이 더 많은 제도였다면 김택진, 김범수, 김정주 등과 같은 인재를 발굴해 내지 못했을 것이다.
좋은 인재를 얻어 창업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요구사항은 가뿐히 넘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돌아오는 5월, 병무청의 선정기준 고시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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