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평가 보완해야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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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유통산업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건전한 상거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유통법은 사회 변화에 맞춰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준대규모점포(슈퍼마켓) 등록제 추진 등의 내용을 개정해왔다.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 등장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한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및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역할과 대표성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유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상권영향평가 작성 대상 범위 확대

현재 대규모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는 3km 이내의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음·식료품 위주 대형마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규모점포 등록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등록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영향 평가 대상 기존 사업자 중 ‘소매점’ 유형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제한돼, 의류, 문구 등 여타 분야 소매점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복합쇼핑몰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는 대규모점포도 슈퍼마켓·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 대해서만 영향평가가 진행돼 조사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을 입점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확대했다. 단, 평가 범위는 대규모점포 내 실제 면적이 1,000㎡ 또는 10% 이상 차지하는 업종에만 해당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및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경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기존 상권영향평가 분석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과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작성 방법을 보완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객관적 상권분석평가 작성 기준 제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권분석평가의 작성 방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인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상권분석평가 작성 방법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주관적으로 작성돼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산업부는 정량적·정성적인 조사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튼튼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 점포 수·매출·고용 등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 분석하도록 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상권분석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뿐만 아니라,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방법 또한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지역 내 중소유통과의 상생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간 논리적인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산업부는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상권영향평가 결과에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지역협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지역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설계획 변경 예고에 관해서도 절차가 만들어진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 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종류, 매장 면적 등 개설계획을 영업 개시 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내용이 변경돼도 수정 게재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설계획 변경이 생길 시 내용을 수정해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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