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나서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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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근래의 창업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일본의 무도한 경제침략으로 인해 소자본 창업시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나’ 하나 잘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시장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제는 골목상권 살리기에 주력해야 할 때다.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패턴의 변화와 대형마켓의 등장 등 유통시장 변화로 중소형점포 중심의 골목상권 쇠퇴와 지역경제 낙후, 이로 인한 지역공동체 붕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역경제 붕괴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손실이 4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슬럼화에 따른 범죄율 증가, 교육서비스 저하 등 복합적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꾸준한 정책을 펼쳐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낙후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행전안전부도 전통시장 야시장을 2013년도부터 공모 및 선정하기 시작했으며, 골목경제는 2015년부터 공모 및 선정하기 시작해 2019년도 현재에 이르렀다. 2019년 현재까지 야시장 25개소, 골목경제 25개소를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조직을 갖춘 상인회 및 번영회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 골목상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자금지원과 컨설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까지 컨설팅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자금지원으로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가 침체된 골목을 대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가 모여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당연히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살리기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가 돼야 하며, 이는 자금 지원 이외에도 창업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꾸준히 골목상권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도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점포가 5~6개 정도 모여서 동일 유사업종을 해야 힘을 받는데, 식당 하나하나 살리기에 치중하다 보니 골목 상권 전체 살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은 골목상권 살리기에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임은 틀림없다. 

 

골목상권 상가를 살릴 두 가지 방법

1. 동일 유사 업종 집적

동일 유사업종이 모여 있으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고객을 끌어들인다. 각 입점 상가마다 차별화, 전문화로 승부하면서 상가 전체를 끌어 올리므로 그 시너지효과는 대단하다. 한 골목에 동일 혹은 유사업종인 5~6개 점포를 같이 넣어서 특화골목, 예를 들면 해산물거리 5~6개, 곱창구이거리 5~6개, 대구탕 거리 5~6개 등을 형성하면 그 일대 상권 전체가 살아난다. 

 

2. 대형화 또는 특화

또한,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을 상가건물 전체에 입점시켜야 한다. 대형점은 그 자체가 고객 흡인력이 강하다. 물론 모든 업종이 시너지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업종은 전문음식업과 선매품(여성의류 등 여성 관련 제품) 그리고 기술서비스업이다. 전문음식업과 선매품 그리고 기술서비스업이 모이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상점가 조합 구성 적극 활용해야

‘상점가조합’을 구성하면 전통시장과 똑같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상권을 살릴 수 있다. 상점가조합은 2,000㎡ 이내에 점포가 50개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했으나, 2018년 1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정부의 골목 상권 살리기 

창업자의 수익구조 속에 해답이 있다

월 매출액 - 월 비용 = 월 수익

이 구조에 해답이 있다. 불경기 심화 및 내수소비 둔화로 월매출액은 떨어지고 반면에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비용이 턱없이 비싸져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 

 

창업시장 몰락 요인

부동산가격 폭등과 상승, 상가 개발업자들의 지나친 개발이익 추구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이 임대료를 폭등시키는 악법 구실을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과 시행시기 유예로 인해 2002년과 2003년 1년 사이에 상가임대료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폭등(보통 30%에서 100%까지 폭등)했다. 또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커피숍 등도 임대료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창업시장 침체 해결방안

창업자의 경우, 수익을 내려면 매출액을 올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여야 한다.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수가 진작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비심리를 살려서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또 2002년도 이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260만 명에 이르는 이탈된 소비자를 살려 소비시장에 유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형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 해야 한다.

 

과도한 인건비 낮춰야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과다 지출도 소상공인들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다. 애당초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분별없는 소득주도성장’이 반가울 리 없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창업자들의 수익을 잠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시바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상가개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지나친 이익추구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임대료 하향에 따른 부수적인 해결방안 역시 내놔야 한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감면이나 경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대책은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가 곤혹스러울 수 있다. 부처 간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하향운동과 더불어 상가건물주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세금경감조치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악덕건물주에게는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악행을 근절시켜야 한다. 

정부에서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칼을 빼 든다면 약간의 저항이나 불협화음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실하게 휘두르기를 기대해 본다.

 

박경환 한누리창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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