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제325회 부동산융합포럼 개최
P2P금융법 제정, 시장 성장 가능성 제시
[스타트업투데이] 최수석 헬로펀딩 부대표는 3일 열린 제325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 금융법 제정에 따른 P2P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날 최 부대표는 ▲핀테크와 크라우드펀딩 ▲P2P 금융 현황 ▲독자법률 제정에 따른 시장의 성장 가능성 ▲부동산 사업에서의 P2P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8월, 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금융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연내 P2P 금융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 포럼은 P2P 금융 동향과 특징, 전망을 살펴봤다.
최근 가상통화·블록체인, 결제, 송금, 자산관리, P2P 대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P2P 온라인정보 제공업체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현재 '19년 9월 1일 기준 P2P 연계 대부업은 227개, 플랫폼 운영은 112개가 등록돼 있다.
특히 P2P 금융은 지난 6월 말 누적대출액이 6.2조 원을 기록하며, 2016년 말 0.6조 원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간 법제화되지 않았던 규제 시스템을 이용한 일부 업체의 사기, 횡령, 부도, 대규모 연체 발생으로 투자심리가 냉각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 P2P 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은 P2P 최초 '금융'으로서 새로운 움직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해당 법안은 최저 자기 자본금을 5억 원 이상으로 상향 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 내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수취를 포함한다.
또한,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시 때에 따라 P2P 회사가 자신의 돈을 투자할 수 있다. 이로써, P2P 업체 신뢰도 향상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개인전문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현재 1,950명에서 39만 명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처럼 근거 이자소득세 세제 정상화 확정, 독자법률 제정 임박, 투자 저변 대폭 확대 등의 변화로 향후 P2P 시장은 오는 2023년 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 부대표는 이날 부동산 실물(빌딩) 담보 시세 기준 자금 조달, 다가구·다세대 개발사업 토지/건축자금(PF) 자금 조달, 오피스텔·상업시설 준공자금 조달 등 부동산 사업에서의 P2P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스타트업투데이=박세아 기자] psa@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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