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 복지격차 완화·상생협력 위해 업무협약
고용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발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18년 기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에 손을 맞잡았다고 5일 전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서로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16. 1월 도입됐고,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운동은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선택해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복리후생 지원,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지불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화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솔루션 구축, 자동화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임금·복지 수준 향상 및 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 제도를 운영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임금격차 해소 운동',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이 궁극적으로 임금·복지의 양극화 해소를 공통분모로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운영 과정의 규제 혁신, 재정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근로의 질과 기업의 성과(생산성·품질수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복지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홍보하고 안내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6년 1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이래,가입․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의 경직성, 설립·운영 과정의 전문적 컨설팅 부족,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미진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 설립․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가가 참가한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제도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공공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의 세 가지다.

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부분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90%까지 사용한도가 확대된다. 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재 세대의 복지비용 지출 요구에 부응하여 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설립돼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간 중간 참여, 탈퇴 및 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특정기업만의 사업 폐지 시 출연금을 회수·사용할 수 없어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택은 '근로복지시설'임에도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기금법인은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부분에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이 조성한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 원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참여 사업장의 수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유도를 위해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에 기반을 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원기간 및 지원액이 더 늘어난다.

아울러,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액도 확대된다. 이 경우도 지원 규모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나 수혜를 받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확대된다.

한편,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되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지원 인프라 확충 부분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심 제고와 확산을 위해 새로운 '공동기금복지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노사단체·근로복지공단·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일터혁신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임금·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최근 상위 20% 임금과 하위 20% 임금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규모별․고용 형태별 복지격차 완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중소 협력업체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일터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핵심소재 등에 대한 대외  의존구조 탈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일터혁신 지원은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이며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안정훈 기자] anjoohun1@startupto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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