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회계법인 김재후(고문, 공인회계사)

[스타트업투데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관련, 증여세 과세 규정 

지난 7월 9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개인) 약 2,250명과 수혜법인 약 1,850개 법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일감떼어주기와 관련한 증여세의 경우, 2018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 약 290개 법인에 대해 안내를 함으로써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2017년 일감떼어주기와 관련해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해 신고하는 첫해로 정산신고대상이 되는 2017년도 신고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안내했다. 

위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가 되었든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올해 7월 31일(주석: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 1일인 관계로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7월 31일이 됨)까지 신고 납부해 달라는 안내를 했다고 한다.

2012년도부터 도입, 시행돼 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즉, 소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과세문제가 수차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공여법인)으로 하여금 자녀 등이 주주인 다른 법인(일감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게 함으로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자녀 등)이 얻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상증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다.
   
2012년 1월 처음 도입된 후, 중소기업에 대해 지나친 조세부담을 안겨줘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4년 1월 개정된 상증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수증자)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 공여법인(증여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으로 규정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했다. 

처음 시행된 당시에 비추어 볼 때,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비율이나 한계보유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다소 유리하게 차등적인 비율을 적용하게 개정됐다.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 대해 수혜법인의 지분의 3%(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 시, 10%) 이상이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가 되며,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익을 공여하는 법인이 그 이익을 받는 수혜법인에게 일감 등을 통해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인 30%(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일정한’ 이익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주석: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호의 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금액’을 뜻함)된다.  

여기서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수증자인 지배주주가 직접적으로 받는 재산상의 이익이 없지만, 그가 보유한 주식의 재산가치증가분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이어서 지배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다수의 기업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거래구조나 지분비율 등을 변경해 대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어렵다.

한편, 이른바 일감떼어주기 관련 증여세는 2016년도 1월부터 도입돼 시행됐는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수혜법인)이 그 신고 대상자이다.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가 되며,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부분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상증세법 제 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국세청에 의하면, 2018년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 약 290개 회사의 지배주주 등을 그 신고대상자로 추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에 해당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상증세법 제69조 제2항).

그러나 증여세의 신고를 게을리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취급될 경우, 무신고세액의 20%(부정행위의 경우 40%),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의 경우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리 9.125% 이자가 가산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 제47조의4).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의 회피 방안은
이러한 여건하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열거해 보기로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만 과세가 되므로 영업이익이 미미하거나 영업손실이 난 경우, 또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이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을 줄이거나 정상거래비율이나 한계보유비율 등을 사전에 유의해 관리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연중 내내 또는 장기간에 걸쳐 위 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증여세 회피 또는 절세 방안으로서 여기서는 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한정해 열거해 보기로 한다.

합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통해 증여세 과세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합병을 통해 지배주주의 일가의 부 전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내부거래의 비중이 희석돼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합병 등의 구조조정 방법을 통해 계열사 간의 실제 내부거래행위는 그대로 둔 채, 그 비율만을 줄여서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이란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신설합병 보다는 흡수합병의 방식이 실무상 더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배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적격합병에 관련한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른 준수할 사항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격합병의 과세특례요건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위에서 열거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함으로써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 되고 합병대가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대주주는 소득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비적격합병시의 자산양도손익 계산에 비해 유리하다. 

따라서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춰서 합병하는 것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방안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합병 후 사후관리에 따르는 준수사항도 유의해 챙겨 봄으로써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 요망된다.

적격합병의 요건들이 충족 시,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사항 몇 가지를 좀 더 부연해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양도가액의 0.5%):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제(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승계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10년): 승계가능(법인세법 13조) ▲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승계여부: 승계가능(법인세법 제59조) ▲ 구분경리여부: 구분경리(원칙),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 구분경리(원칙)에 대한 예외: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 영위 시: 구분경리 불필요(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 합병대가 계산 관련, 시가(時價)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해 그러함(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및 제89조 참조).

기타의 방법 중, 몇 가지를 예시적으로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지분매각이나 분할, 합병, 영업양수, 양도 등의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지배주주 일가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증여세를 피하거나 줄임으로써 얻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느 방법이 더 절세 효과가 있을 것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기업 집단의 경우라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지주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이 법 규정의 도입 당시 최초에는 제외되었다가 그 후 과세로 변경되었다가 또 다시 과세에서 제외됐다. 

셋째, 해외계열사를 통한 우회거래를 이용한 과세회피 유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헤법인이 제품, 상품 등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문제는 2012년부터 그리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2016년부터 도입, 시행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시행 이후 많은 관심과 제언이나 비판을 받은 탓에 법률과 시행령 등 규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집단에도 그 개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 등에게 과세가 완화 또는 강화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위에서 논의된 세무상의 여러 이슈는 상증세법에서 다루는 증여세 과세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의 특수관계기업간의 합병 등에 이슈에 관해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 등에서도 유심히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모든 세무상의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조세전략상 등의 이유로 실행에 옮기기 전, 이러한 세무상 이슈에 정통한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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