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지식재산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전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를 살펴봐야 한다. (출처: 픽사베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전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를 살펴봐야 한다. (출처: 픽사베이)

[스타트업투데이]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공해 방송할 수 있도록 미디어 채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유튜브 덕에 자신만의 콘텐츠 제작·제공이 쉬워져 많은 이들이 크리에이터에 도전한다. 방송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고, 광고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촬영과 편집이 용이해진 것도 이런 인기에 한몫한다. 유튜브와 가장 밀접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거나 콘텐츠를 표절해 법적 분쟁도 잦다. 저작권 외 다른 이슈도 많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전 지식재산권에 대해 살펴보자.

 

채널명을 정하기 전 타인의 상표권을 조심할 것

유튜브 채널명을 정할 때 상표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유튜브는 지식재산권에 엄격하다. 유튜브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동영상과 채널 운영을 금지한다. 타인의 선행상표는 키프리스에서 검색할 수 있다. 선행상표를 검색할 때는 방송미디어업과 관련된 38류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상표는 동일범위뿐 아니라 유사범위까지 권리가 미치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색해야 한다.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왼쪽)캐리소프트의 캐리상표와 키즈웍스의 헤이지니 상표. (출처: 키프리스)  (오른쪽)상표권 침해 신고에 의해 콘텐츠가 모두 삭제된 구독자 약 5만 명의 채널. (출처: 유튜브)
(왼쪽)캐리소프트의 캐리상표와 키즈웍스의 헤이지니 상표. (출처: 키프리스) (오른쪽)상표권 침해 신고에 의해 콘텐츠가 모두 삭제된 구독자 약 5만 명의 채널. (출처: 유튜브)

자신의 채널명은 상표권으로 보호하자

유튜브에서 상표권 관련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역시 ‘캐리TV’다. 장난감 리뷰로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캐리언니’ 강혜진은 캐리소프트 퇴사 이후 ‘캐리언니’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다. 회사가 ‘캐리’를 포함하는 상표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책의 저자와 출판사 간 상표 분쟁에서 시리즈물 책의 제목은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선고해 상표권을 찾아오기도 어려웠다. 

확장 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 상표가 모든 상품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상표는 출원 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권리범위가 미친다.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방송미디어업과 관련된 38류가 주 분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8류에만 상표를 받아두면 방송 채널명을 유사하게 쓰는 경우만 막을 수 있다. 장난감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 그리고 향후 장난감에 채널명을 부착해 판매할 경우, 완구류 관련 28류를 추가하는 게 좋다. 음식 콘텐츠는 30류(식품 등)를, 게임 콘텐츠는 09류(소프트웨어), 의약 콘텐츠는 05류(의약), 화장품 콘텐츠는 03류(화장품)를 함께 보호하는 것이 좋다.

 

타사 상표를 언급하는 것은 상표침해가 되지 않는다

채널명을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내용에 제품소개를 하기 위해 특정 기업의 상표를 언급하는 것이 상표의 침해인지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상표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적 사용이어야 한다. 즉, 상표의 표시, 사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유튜브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타사 제품인 것처럼 상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특정 제품의 상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물론 타사 상표를 언급하면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를 해선 안 된다.

(왼쪽)유튜브에 특허 상품만들기 라고 검색하면 특허 받은 제품을 만드는 여러 콘텐츠가 검색된다. (출처: 유튜브)  (오른쪽)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출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왼쪽)유튜브에 특허 상품만들기 라고 검색하면 특허 받은 제품을 만드는 여러 콘텐츠가 검색된다. (출처: 유튜브) (오른쪽)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출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채널에서 특허발명을 소개하거나 만드는 것이 특허 침해일까?

동영상 콘텐츠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독특해도 쉽지 않다. 특허가 되기 위해선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제품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DIY콘텐츠, 타사의 제품을 구매해 리뷰하는 제품리뷰 유튜버들의 문의가 많다.

특허법상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허법 제2조에서는 실시의 태양을 열거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상 실시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의미한다. 

특허 제품을 리뷰 또는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라면 특허법상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제품의 단순 리뷰에 그치지 않고 리뷰한 제품을 판매하려 할 경우 특허법 제2조의 양도 또는 양도청약에 해당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만, 정품을 구매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진이론이 적용돼 특허 침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허 제품 제작의 경우 특허법 제2조 생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돼 있는 구성을 모두 포함하도록 생산한다면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다. 연구, 실험목적임을 밝히며 제작하는 경우 특허법 제96조에 의해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아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는 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음악을 방송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음악은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비영리적 사용을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작권자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리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검색도 할 수 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다른 음악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저작권자에게 음원 비용을 지불하거나, 저작권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무료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무료 음원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무료 음원 사이트를 써도 주의사항이 있다. 사이트마다 사용권한이 달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저작재산권적 측면에서 허가하는 것이고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보호된다. 배경음악 출처를 표시하고, 허가 범위를 편곡하지 않아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 교육,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로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영리성, 비영리성, 저작물의 종류 용도, 저작물의 비중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영화, 드라마 등 리뷰 콘텐츠는 타인의 저작물의 비중을 부수적인 부분으로 쓰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정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콘텐츠를 표절해서 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유명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타인의 콘텐츠를 따라 만드는 표절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침해대상 제품에 창작적 표현이 있을 것(저작물성) 

유튜브 콘텐츠는 제품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정도라면 창작적 표현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성이 부정될 수 있다. 과거 대법원은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서 보호될 만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창작에 의한 산물이어야 함을 확인하며, 햄 제품을 종류별로 나열해 사진을 찍은 사진의 경우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창작적 노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2) 침해자가 저작물을 보고 표절하였을 것(의거성) 

의거성의 경우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을 보거나 접할 상당한 기회를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에서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유사성 등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음을 사실상 추정한다고 판시했다. 물론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됐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될 경우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음이 번복되기도 한다.

 

(3) 침해대상제품과 침해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할 것(실질적 유사성)

실질적 유사성은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쟁점이다. 법원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구성요소와 보호대상인 구성요소를 분리한 후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각 구성요소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다. 

즉, 단순 아이디어, 특정 구성을 표현하기 위해 이미 널리 채택되는 형태, 현실의 모양을 모방한 것 등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색감·모양·표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한다. 실질적 유사성은 거의 같은 수준을 요구하기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예는 적다. 표절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방지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결국 제작자들의 의욕을 저하시켜 콘텐츠 저품질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수년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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