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중소기업 전문 로펌
스타트업에 적합한 부담 없는 수임료와 신속성이 특징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 (출처: 최앤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 (출처: 최앤리)

[스타트업투데이] 스타트업과 변호사 사이의 정보비대칭성과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자 최앤리 법률사무소(CHOI&LEE, 대표변호사 최철민)가 변호사 업계 최초로 수임료를 상세 공개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이하 최앤리)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계약서부터 노무까지 법률 이슈를 해결해주던 최철민 변호사와 지적재산권과 프롭테크에 전문성을 가진 이창형 변호사가 함께 시작한 스타트업·중소기업 전문 로펌이다. 

최앤리는 지난 9월 18일 스파크플러스 선릉점 테헤란홀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계약서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오프닝 법률 세션’으로 개업식을 열었다.

최앤리와 기존 로펌의 차별점은 스타트업에 적합한 부담 없는 수임료와 신속성이다. 기존에는 변호사 업계의 고질적인 정보비대칭성 탓에 의뢰인들이 수동적으로만 가격과 결과물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이에 최앤리는 스타트업과 관련한 주요 법무에 대해 가격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반갑다는 반응이다. 개업과 동시에 스파크플러스 등 굵직한 스타트업과 자문계약을 이끌어냈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마루180,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슈미트 등 민관 엑셀러레이터 기관과 MOU를 맺고 파트너사에게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최 변호사가 카카오 브런치를 통해 브런치북 금상을 수상한 ‘스타트업×법’ 매거진을 통해 최앤리를 찾아와 자문 계약을 맺은 스타트업도 다수다.

최 변호사는 “기존 로펌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고객을 기준으로 상정한 수임료와 업무 프로세스를 초기 스타트업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빠르고 부담 없는 자문을 원하는 스타트업에게 적합하지 않다”며 “급변하는 스타트업 시장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앤리는 오는 11월 15일 마루180에서 오피스아워를 진행하는 등 향후 여러 엑셀러레이터 등에 찾아가는 오피스아워와 법률 세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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