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종 전략을 시장주도형으로 전환시킬 좋은 기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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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세 가지를 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혈관이라고 언급되는 데이터의 유통에 대한 허용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아직은 이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이 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실제 법안 시행 시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로 인해 스타트업이 정보수집과 활용에 대한 길이 열린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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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에서 큰 변화의 단초 될 데이터 3법 통과

데이터 3법의 통과는 국내 정보통신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에서의 큰 변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스타트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자료가 사업계획서와 투자설명회(IR) 자료 등이다.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 규모 산정, 시장 점유 예측 등이 필요한데, 기존의 정보로는 시장 추정이 어려웠다. 또한, 시장 정보의 대부분이 스타트업이 사용하기 어렵게 구성돼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틈새시장에서 시작하거나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반해, 일반적으로 산업 분류에 따른 시장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장 추정이 부정확해 제대로된 자료를 작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며, 정확하게 사업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투자심사역이 개인의 경험에 의거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부과제에서 평가위원이 부정확한 평가를 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스타트업 CEO 대부분은 정부과제 심사를 진행하거나 평가를 받을 시,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본인의 영역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을 벗어나는 영역은 평가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시장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 평가 영역에서 미국, 이스라엘, 중국, 일본 등에서 유사 사업 사례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추종자 전략을 수행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전의 정보 활용은 유료 보고서를 구입하거나, 웹상에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공개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료 보고서를 구입하거나 민간 리서치 기관의 것을 사용하기에는 비용의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인한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활용 방법에 있어 기존의 방식과는 그 궤를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명 처리된 정보는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로 취급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폭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데이터 사이언스가 일반화되고 있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를 활용할 능력이 충분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해 자신들의 사업 영역의 시장을 추정하거나, 사용자 관점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의 발전 및 마케팅 방식의 정교화가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도 부작용은 존재한다. 이전에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보 활용에 무지하지 않다면, 개인정보 취급에 접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CEO의 감에 의한 경영이 주를 이루게 됐지만, 반대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한 우려

그러나 데이터 3법의 통과로 가명정보 처리가 수행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일반적인 위험 사항인 ‘정보의 조합으로 당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될 여지가 있다. 데이터3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우려는 이런 현상에서 기인한다.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의료정보가 가명정보로 공개돼 추가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의료정보뿐 아니라 재산상의 변동,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다양한 신변의 변화 등을 수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3법의 통과에 대한 반대의견을 꾸준하게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참여연대 등에서 우려하는 바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익 배분이다. 가명정보의 활용으로 수익성이 강화되는 집단을 주로 대형병원과 일부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이 자유로울 것이며, 가명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권리로 인정받아 피해 구제 등의 제도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스타트업에는 절호의 기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는 데이터3법의 통과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기업 위주의 쏠림 현상은 7월까지 제정되는 시행령과 기타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방지해야겠지만, 데이터의 활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드시 수행돼야 할 기초 요소다. 

현대사회에서 데이터는 산업의 혈관으로까지 취급되는 추세며, 미국의 시가총액 기준 순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라는 점에서 데이터를 취급하는 업종과 그에 대한 미래 수익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되는 영역에서의 변화는 명약관화(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 규제 당국은 효과적인 데이터 사용을 위한 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무분별한 사용이 아닌, 국민편익의 증진을 위한 사용방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가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스타트업에는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영역이 될 것이다. 자본을 앞세운 거대 기업과의 주도권 경쟁이 발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애자일 조직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 스타트업 대부분이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추종 전략을 수행 중인 현상을 시장주도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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