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이태운 금융본부장
여신금융협회 이태운 금융본부장.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현재의 투자환경은 벤처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호황기를 맞고 있다. 다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기업의 가치평가(Valuation)가 과대 평가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조합결성에 어려움이 있는 등 부작용도 따르고 있다. 2000년 초 정보기술(IT) 산업의 버블이 꺼지면서코스닥시장이 붕괴되는 등 혼란을 겪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2의 벤처산업 버블이 올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이태운 금융본부장이 전망한 국내 투자환경의 미래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에서 만난 이 금융본부장은 국내 투자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대해 소개해달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월 설립된 여신금융협회는 수신기능 없는 신용카드업, 리스금융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의 4개 업종, 98개 여신금융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협회는 여신금융업의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 회원에 대한 지도 및 권고, 약관 및 광고 심의, 연구 및 조사, 교육연수, 카드불법모집 단속, 소비자보호 민원센타 운영등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요건과 투자규모는 어떻게 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구분하며 2020년 3월 현재 총 113개사가 등록돼 있다. 이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가 58개사이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으로 등록한 카드, 리스 및 할부사인 여신금융사와 증권사가 55개에 이른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설립 자본요건이 200억 원이며, 신기술 사업금융전문회사는 설립 자본요건이 100억 원으로, 영위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2019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신규 투자액은 총 3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시현했으며, 투자조합 결성금액도 3조 6천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창투사와 신기사로 나뉘는 국내 벤처캐피탈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로 나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창투사는 초기단계의 기업투자 발굴 및 중간 성장단계까지의 투자 지원 비중이 높은 반면, 신기사는 중간 성장단계 이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초기 투자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정부의 모태펀드를 지원받아 투자가 이뤄지는 창투사와 달리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모험자본을 유치해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벤처시장 육성정책이 신기사에 도움이 되고 있나?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본시장 육성과 모태펀드 예산을 확충해 핵심기술로 무장한 기업육성과 유망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펀드결성과 투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성장금융의 모펀드를 기반으로 한 자펀드 결성 확대와 창투사, 증권사와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 등의 협업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소관하는 금융위원회와 벤처산업 정책을 소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심에서 신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신기술금융업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우선적인 과제는?

벤처캐피탈 중에서 투자와 융자를 본업으로 하는 곳은 신기사가 유일하다. 다만, 신기사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아 펀드를 결성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GP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따라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과 같은 대형 신기사 설립이 필요하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촉진법)을 제정하고 창투사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벤처대출(Venture Loan) 업무를 겸영 업무로 허용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신기술금융업권도 창투사와 증권사에 비해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 재간접펀드 운용 허용 등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 중에서 투자와 융자를 본업으로 하는 곳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유일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벤처캐피탈 중에서 투자와 융자를 본업으로 하는 곳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유일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단기간 신기술금융업권이 크게 성장했는데 그 배경을 짚어달라. 성과가 나타난 협회의 지원이 있다면?

2013년 이후 정부는 금융의 부가가치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자본시장 육성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협회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2013년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신기술금융업권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했다.

금융당국은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도입하고 설립자본금 요건도 100억 원으로 낮췄다. 이후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진입이 용이해지고 단기간 등록회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신기술금융업권의 투자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협회 또한 정부의 벤처정책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8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기사의 투자범위에 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재산권을 포함하고 중견기업과 비거주자(해외)까지 확대했다.

또한, 신기술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타 법령상 신기사에 허용된 투자조합의 GP 허용,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외국환업무 허용, 벤처촉진법상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벤처촉진법이 신기술금융업계에 미칠 영향은?

벤처촉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투자조합 운용에 관한 부분을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체계 일원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기사도 벤처촉진법상의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당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투자요건을 갖추면 운용이 가능하지만, 벤처캐피탈 시장이 창투사와 신기사로 양분된 상황에서 투자업종에 제한이 없는 창투사와 달리 투자업종 제한을 받고 있는 신기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하는 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초기 기업 지원 역할을 하는 액셀러레이터의 벤처조합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합설립 및 유한책임출자자(LP)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태펀드, 공정하게 운용돼야”


정부의 모태펀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나?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과 정부 부처 예산으로 조성된다.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의 종잣돈(Seed money)으로 운용된다.

이 중 신기사가 설립한 신기술투자조합에 배분되는 비중은 6% 내외로 매우 낮다. 이는 창투사와 신기사를 규율하는 소관법률과 관리감독 부처가 이원화돼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물론 초기 기업지원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창투사의 조합에 모태펀드 배분 비중을 높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투자조합 결성 목적이 4차 산업과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태펀드 출자자 공고 시 신기술투자조합을 달리 차별화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2020년 상반기 한국벤처투자 출자공고를 보면, M&A를 제외한 모든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신기술투자조합이 제외돼 있어 여전히 신기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균형 있고 조화롭게 운용돼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앵커로서 투자조합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모태펀드는 공정하게 운용돼야 한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는 벤처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투자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아울러 신기술금융업권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신기사의 모태는 1986년 제정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며 외환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다만, 벤처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신기사에 대한 그간의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혁신금융 지원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기술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협회와 업계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벤처캐피탈업계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을 맞춰 달라는 것이다.

앞으로 협회가 신기술금융업계의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신기술금융업권이 벤처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한 신기술금융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민간자본이 벤처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설립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간자본 확대를 위해 증권사와 신기사 간에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생각이다.

또한,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임팩트(Impact) 투자(수익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동시 추구)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태운 금융본부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료했다. 여신금융협회 금융부 부장, 종합기획부 부장, 홍보부 부장, 홍보이사, 사업본부장을 거쳐 현재 금융본부장을 맡고 있다.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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