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계 금녀의 벽 허물고, 여성 고용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 펼쳐
경력 단절 여성 채용 확대로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받아
법정기간 초과한 육아휴직 허용, 어린이집 보육료·학자금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 적극 운영

희림은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출처: 희림)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은 2017년 56.9%로, OECD 3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63.7%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1998년 26위에서 그마저도 한 단계 하락했다.

이 같은 남녀 고용 불평등은 전통적으로 금녀(禁女)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건설업 부문에서는 더욱 극심한 양상을 띠고 있다. 2018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의 업종별 여성 직원 비율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5,143명으로 9%에 그쳐 업종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직원 비율이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70.6%,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55.4%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다.

그러나 이 같은 건설 업계의 성비 불균형에 대해 낙담할 필요는 없다. 2014년 대비 2018년 여성 직원 수 증가 상위 5개 업종 중, 건설업은 2014년 여성 직원 수가 3,484명에서 2018년 5,143명으로 1,659명 증가했다. 연평균 10.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조업 0.4%, 도매 및 소매업 3.3%의 증가율을 가뿐히 넘어서고 있다.

 


희림, 금녀의 벽을 허물다


이러한 건설 업계의 남녀 고용 불균형 문제 개선가 크게 개선 될 수 있었던 것은 건설 업계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대표적인 글로벌 건축설계 및 건설사업관리(CM) 기업인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 이하 희림)도 관련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희림은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고용 비율이 동종 업계 기업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봉, 승진 등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2020년도 신입사원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2%에 달하고 있다.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연구소에서는 여성이 부서장을 맡고 있다. 

희림은 경력 단절 여성(이하 경단녀) 채용을 확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단녀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임신·결혼·출산·육아로 5년간 쉬고 희림에 재취업한 직원 A씨(여, 38)는“다시 일을 하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오랫동안 일을 쉬었지만 20대 때보다 경험과 연륜이 쌓인 만큼 업무 능력도 한층 향상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이 고된 육아를 경험해보고 대인관계 능력도 쌓으며 과거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된 많은 경단녀들이 희림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희림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 본사 6층에 수유실과 여자샤워실, 11층에는 여성휴게실을 설치해 워킹맘이 일과 가정에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아울러 희림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약 80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희림은 향후에도 관련 업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여성들을 채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터로 돌아온 경단녀들이 기업과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희림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제도를 활발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출처: 희림)

가족친화제도 운영으로 근무 환경 혁신


희림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희림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해 직원들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희림에서는 1년의 법정 육아휴직 이후에도 자녀 어린이집 적응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 법정기간을 초과해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주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은 연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부모님의 간병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연 90일을 초과해 부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직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희림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빼놓지 않고 가정의 달을 챙기고 있다. 직원들에게 케이크를 증정함으로써 퇴근 후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격려문과 함께 떡, 초콜릿, 엿, 기프티콘 같은 선물을 증정해 해당 자녀를 둔 임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징검다리 휴일이나 명절 전날, 연말에는 일괄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비교적 장기간 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연초에 공지함으로써 여행 등 연간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희림은 고충 처리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인사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회사 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나누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회사 제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자녀 학자금 지원 ▲출산 축하금 및 첫 돌 기념 축하금 지급 ▲단체보험에 출산특약 추가 등의 가족친화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희림 관계자는 “50여 년 역사의 건설업계 대표 혁신기업으로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남녀 고용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희림은 건축업게 대표적인 혁신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희림 50주년 기념 행사장. (출처: 희림)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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