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부터 대상 범위, 신고 절차, 조치 사항 등 세부 기준 및 내용 담은 정책 마련
절차 및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플랫폼 내 지식재산권 침해 줄이고 보다 공정한 환경 마련될 것으로 기대

라이프스타일 투자플랫폼 와디즈(대표 신혜성)는 펀딩 프로젝트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크라우드펀딩 특성상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와디즈 플랫폼에서 소개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제 3자의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강화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와디즈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이번 정책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시 플랫폼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적 기준을 토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본 정책은 대상 범위, 근거, 신고 절차, 조치 사항 등 세부 기준과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와디즈는 신고 내용을 접수 후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게 되며, 회원 보호를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신고 내용과 소명 결과를 직접 공개 할 수 있고 명백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정책에 따라 프로젝트를 즉각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정책 강화로 와디즈는 요건을 충족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메이커의 소명을 통해 확인된 내용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조만간 주요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커뮤니티’ 페이지도 신설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개별 펀딩 프로젝트 내 ‘프로젝트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 침해 근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펀딩을 진행하는 메이커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적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침해 사실이 분명할 경우에는 펀딩 종료 이후라도 제재를 받게 된다.

와디즈 신혜성 대표는 “이번 정책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펀딩을 진행하는 메이커와 이를 지지하며 펀딩에 참여하는 서포터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와디즈는 다양한 도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집단 지성을 활용한 회원들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고 서비스 및 정책을 고도화 하는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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