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프랜차이즈, 식품가게, 각종 상점운영과 관련하여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본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자금 어떤 게 있나.

일반 제조업 등의 창업 및 소상공인 창업 지원자금은 대출금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 자금은 대표적으로 청년드림(Dream) 자금, 창업초기 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자금)이 있다.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 1억 원까지 지원
청년드림(Dream) 자금은 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와 ② 신청일 기준 총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이상 청년 근로자(만 2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 원이고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소상공인 창업자 7천만 원까지 지원
창업자금(창업초기 소상공인)은 ①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②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고 7천만 원을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로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간 대출해 준다.

업종전환예정자 및 폐업자(만 20세 이상)로 교육이수자 1억원 까지 지원
사업전환자금(사업전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수료일로부터 1년까지)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을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분기별 변동금리)에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간 대출해 준다. 교육비 부담은 전혀 없고, 교육시간은 60시간이며 연간 2,000명에 대한 교육을 예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 이렇게 받는다.

창업관련 교육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고 이수하자.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이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무료이다. 신사업사업화교육, 재창업패키지교육, 사관학교 교육, 소자본 해외창업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e-러닝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창업공통, 창업실전, 실전경영, 해외창업, 사업정리, 프렌차이즈, 전통시장상인교육 등 10개 대분류 분야로 되어 있다. 창업실전에는 소규모 무역업, 인터넷, 커피전문점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e-러닝교육 학습기간은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정해진 학습기간(9~10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 하여야 한다. 2017년에 실시하는 교육과정도 조기 마감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은 본인이 선택하여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인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아보고 관리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용등급의 관리이다. 예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등급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금융거래상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등급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평균 6등급이라고 한다. (예비)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은 1~6등급인 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7등급에서 10등급이어도 제한적으로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 필요, 당해연도 창업자 사업계획서(매출액)로 확인
세 번째는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확인기준은 ①연평균매출액과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연평균매출액의 기준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보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의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확인서가 필요 없다.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는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월 매출액으로 대체하여 확인한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제조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하다. 자금신청시점기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에 따른다. 지방중소기업청 사이트에서 민원이용안내 → 민원신청서식양식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책자금 지원대상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신청·접수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후 정책자금 지원대상확인서(유효기간 : 90일)발급 절차이고 △2단계는 신용평가기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절차 이다. △3단계는 대출실행(19개 은행 등 금융기관) 절차이다.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하게 된다.

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서 무조건 통과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창업 정책자금 지원대상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사업계획서(일정 양식 사용)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는 신용등급(1~6등급 이면 가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계획서는 자금의 사용용도와 사업추진계획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용도는 임차자금을 포함한 시설비, 운전자금, 상품구입비 등으로 세부 기재하고, 판매 및 마케팅계획,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기타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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