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초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관리일 것이다. 동업자나 직원 한 사람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며 몇 년을 고생하여 교육 및 투자를 한 후 사업이 돌아갈 만 할 때 경쟁업체에서 인재를 낚아채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스타트업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회사들이 경쟁업체로의 전직 문제로 고민한다. 이 때문에 ‘전직금지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약정은 과연 어디까지 유효한 것일까 검토해보자.

 

리니지로 유명한 N사에서 리니지 3개발팀 직원 11명이 동종 업계의 회사인 B사로 집단으로 전직한 일이 있었다. N사는 리니지 1과 2를 대히트하고, 리니지 3을 제작하고 있었다. 이 게임에만 200여명의 인원, 200여억 원의 개발비 투입을 계획했다. 리니지 3팀 아래에는 디자인팀을 비롯해 프로그래밍팀, 그래픽팀 등 각 팀의 팀장과 총괄팀장이 있었는데, 그 중 총괄팀장이 새 회사 설립을 결심하고 각 팀의 팀장들도 함께 새로운 게임사 설립과 전직을 계획했다. 팀장들은 함께 일해 온 팀원들을 모아 전직을 설득했다. ‘새로 설립할 회사의 연봉은 N사의 전년 연봉보다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갈 것을 보장한다’,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받아 새로운 게임사가 설립될 것이고,우리팀 전체가 신설 B사로 옮기게 될 것이다.’ 등 B사에서 함께 좋은 게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팀원들을 적극 설득했다. 결국 리니지 3팀 소속 직원 34명이 한꺼번에 N사를 나갔고 한 달 남짓 리니지 3팀에 소속된 직원 112명 중 48명이 N사를 떠났다. 그들 중 상당수는 B사로 향했다.
이에 대해 N사는 직원 11명과 B사를 상대로 전직금지의무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약 75억 원)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직원 11명의 전직금지의무위반 사실과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여 20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2심(항소심) 재판부는 전직금지의무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 부분만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N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씨 등이 다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한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박씨 등이 N사에서 취득한 자료는 N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7557판결).
이러한 전직(경업)금지의무는 ①회사와 동업자 또는 임직원과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여 인정되거나, ②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③근로계약에 정해진 주된 의무의 부차적인 의무로 인정되기도 한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직(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금지약정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인정 범위를 제한하여 대상자의 직업의 자유와 영업비밀 보호의 가치를 전부 보호하려 하고 있다. 경업금지, 전직금지 제한 기간으로 법원은 대체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년’을 인정하며, 그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이 인정된 경우도 있다.

전직(경업)금지 약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손해와 관련된 금액을 미리 설정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대상자 또는 상대 회사에서 영업 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