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 출자회사의 소규모합병으로 Scale-Up 할 수 있다.

주주총의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소규모합병 가능

2018-05-11     윤상희 전문기자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여러 개의 출자회사나 최대주주 등 특수 관계인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영업관리, 경영관리, 기술관리 등의 측면에서 집중하고 결합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회사나 특수관계인 기업 간의 합병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합병에는 영업양수도, 회사합병, 회사합병(소규모합병)이 있고, 반대로 회사분할이 있다. 2018년도 5월 현재 기준 상장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한 회사가 110여개나 된다. 지난해 동일기간(130여개)로 다소 감소 했으나, 소규모합병의 경우는 2018년 5월 현재 9개, 2017년에는 13개 이었다. 합병을 실시한 업체 중 약 10%가 소규모합병을 실시했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지분이 100%이거나, 합병비율이 1:0로 합병에 따른 신주를 전혀 발행하지 않은 경우로 별도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이 가능한 합병방식이다.

최근 조직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경영효율화 및 사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주)유니온커뮤니티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고, 피합병 법인인 (주)니트젠은 합병 후 해산한다고 공시 했다.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합병비율은 1: 0)으로 본 합병 완료 후 (주)유니온커뮤니티의 자본금 변동은 없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 결정은 이루어진다.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내에 ①소멸회사의 상호, ②본점소재지, ③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④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없이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각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소규모합병 통지 또는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할 수 없다. 이 경우 소규모합병이 아닌 정식합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도 자회사와의 소규모합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절차로 경영합리화 및 사업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