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성장중인 안전한 투자처, 호주 부동산 투자
호주는 광활한 국토를 자랑하는 나라이지만 인구는 불과 2천4백만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비어 있지만 꽉 찬 나라, 없지만 있는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국토가 텅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3대 도시인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부족한 나라이다(비어 있지만 꽉 찬 나라). 소비인구가 적어 2차 산업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필요한 산업의 경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호주이다(없지만 있는 나라). 호주의 인구규모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인구 증가율이 1.5%로 꾸준한 편이며, 해외이민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에서의 주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5월 호주의 경제신문인 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서 호주 부자를 200위까지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부자순위 중 10대 부자 가운데 9명이 부동산 관련 기업인이었다. 그 만큼 호주의 부동산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부동산 재벌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인 것은 철저한 분석으로 시장성을 확인한 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과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탈바꿈시키는 남다른 안목과 지혜가 있다는 점이었다.
호주에서의 부동산 투자 시 시장규모가 작은 한국인 대상의 사업보다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관공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익숙하지 않음과 접해보지 않은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기저가 자리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관공서에 가서 자신의 사업계획과 투자처에 대해 질의하면 그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 정보 등 사업에 매우 유익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세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한 곳이 호주이다.
호주에 투자할 때 지사형태보다는 현지법상 비공개법인인 현지법인(Pty Limited)으로 하는 것이 좋다. 지사는 현지기업이 아니므로 현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면, 현지법인은 현지법 적용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관련 발생비용을 모두 세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다.
호주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회사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라이선스의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 고용된 공사관리의 책임자 관련 세부사항이 있어야 하고, 최근 30일내의 Historical Company Ex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Minimum Financial Requirement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라이선스 클래스(Building Design Low Rise, medium Rise, Open 등)를 선택해야 한다. 이 클래스에 따라 지원조건과 자격요건이 다르다. 라이선스 신청 후 6~8주간이 소요된다.
호주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Public Liability Insurance(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업장 내에서의 피해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책임을 추궁하는 사회문화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십분 활용하되 호주 정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전에 발품을 팔아 현장을 답사하고 호주 현지인의 생각과 문화로 호주시장을 볼 수 있도록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면 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