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혜의 세무칼럼] 2019년 연말정산 미리준비하기

2019-03-04     박미혜 전문기자
박미혜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8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대부분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된다. 이 대리는 아직 연말정산 결과내역을 받지는 못했지만 2019년부터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볼 생각이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1.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기
매년 11월이 되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미 12월이 지나가버린 상황에서는 세금 추가납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이 되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소득정보와 신용카드 등 지출한 내역을 토대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3)

게다가 국세청은 최근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최근 3개년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현황
최근 3개년 공제항목별 현황

미리 기억하고 있다가 올해 11월에 2019년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면 내년 이 맘 때에는 추가 납부할 고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조회되지 않는 증빙 준비하기
신용카드 등 사용정보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조회가 된다. 그렇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전부는 아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지만 증빙을 준비하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구비하면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참고해서, 2019년에는 추가공제를 더 받아보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 예시

오늘까지 이 대리와 함께 총 7회에 걸쳐 근로소득 관련 세법을 공부했다. 여전히 어려운 것이 세법이지만 그래도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길 바란다. 오늘로써 근로소득 관련 세법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