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열흘 연휴

2017-09-05     김헌수


 

 

정부가 오는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9월30일(토요일)부터 10월9일(한글날, 월요일)까지 열흘의 연휴가 생겼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3일은 개천절, 10월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고 7일과 8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9일은 한글날 공휴일이다.

 

정부는 연휴기간이 열흘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업무,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석연휴기간인 10월 3~5일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