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TV광고 금지된다
2017-09-11 신학철
대부업체의 TV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대출모집인과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부업체의 TV광고는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30% 줄이도록 유도하고 하반기 중에 대부업법 개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광고가 대부분 대출이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부각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중 교육시간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1사전속 의무를 강화하며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또 금융회사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상의 대출모집인 관리실태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모집인 의존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