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브로커 활개..조기경보로 대응

2017-09-12     구자인


 

 

중국의 상표브로커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를 도용해 중국 현지에서 출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해 우리 기업들의 조기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46개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우리 기업의 상표 1,232개가 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1,740억 원에 달한다.

 

특허청은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중국에 도용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이 종전 36.5%에서 98.2%로 대폭 높아졌고, 신속한 후속 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상표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 등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문의하면 된다.

 

<위 이미지는 기사 속의 특정사실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