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공구매 우대
2017-09-27 문성봉
창업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수출 및 고용확대가 가능하도록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은 △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기간을 확대, △ 납품 실적 평가시 창업기업과 일반기업간 점무 차등화, △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최대 0.2점까지 부여, △ 수출 우수기업에 대해 납품이행능력 평가 배점과 신인도 배점에서 최고 한도를 초과해 가점 부여, △ 수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확대, △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배점 확대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외에 기술능력 평가방법을 단순지표 평가에서 기술평가등급으로 바꾸고, 입찰규모별 심사국간을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