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업자 소비자보호 강화
2017-10-13 나수현
배달 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달 앱 사업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배달 앱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음식을 주문한 후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가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거나,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모바일 배달 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배달 앱 시장은 지난 2015년 기준 이용자수가 1,046만여 명, 거래 금액은 1조5,000여 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사업자는 법률상 소비자와 음식업체를 단순히 연결해 주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여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제도적 책임과 의무가 미비해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남용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배달 앱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개러법을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