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최고전문가 과정, 성공적인 첫발 내딛어
[제1강의] 도시재생정책 추진 경과, 현황 및 과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의 안건이 9월 25일에 심의, 의결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여 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으며, 지난해에 선정한 16개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해서도 약 9,00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 사항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고전문가 과정’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강좌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직업지도진흥원에서 주관하고 한국M&A융합센터에서 주최하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후원하는 이 과정은 2017년 10월 24일, 개강식과 함께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 단장이 ‘도시재생정책 추진 경과, 현황 및 과제’라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포문을 열었다.
이날 신민철 한국M&A융합센터 회장(한국부동산개발협회 감사/교육·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결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M&A융합센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고전문가 과정’을 주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융합 서비스, 부동산 개발, M&A 컨설팅 등을 통해 한국M&A융합센터가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철 한국M&A융합센터 회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고전문가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간 위상 및 역할을 정립해야
한편, 이날 이왕건 단장은 ‘도시재생정책 추진 경과,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 도시정책의 추진과정, 관련 법제도의 운영실태, 법정 도시재생 관련 제도간 상호 비교‘에 대해 강의했다.
이왕건 단장은 “한국은 성장기반 조성 시대(1960년대), 양적성장 시대(1970년대), 균형과 조화의 시대(1980년대), 변화와 반성의 시대(1990년대), 새로운 시작의 시대(2000년대)를 거쳐 재생의 시대(2010년대)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재생의 시대에 진입하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소득 양극화, 다문화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신개발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람과 장소 중심의 재생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됐는데, 쇠퇴한 구시가지 기능회복 및 장소·고유성·주민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2011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12년 도시정비법 개정,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함에 따라 범국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 단장은 2010년대에 재생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된 도시정비법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 내 낙후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도시재정비법을 제정했다. 도시재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법의 경우 위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에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관광지·광광단지 조성사업, 상권활성화사업·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범도시사업, 경관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왕건 단장은 “도시재정비법의 경우 도시정비법의 적용 범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며, “이후 추진된 도시재생법은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비물리적인 영역까지 다룸으로써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에 주목적을 뒀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왕건 단장은 “2011년에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주민의견 미반영, 재산권침해 등의 문제와 뉴타운 사업을 위한 재정비법 활용 가능성으로 법률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며 “향후 쇠퇴지역 대부분이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과 중복되기 때문에 계획 및 사업추진 혼란 방지를 위해 3개 법률간 위상 및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강식에 참여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수석부회장(피데스개발 대표)은 “부동산업계에서 디벨로퍼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Location’이다. 하지만 이 ‘Location’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를 제대로 요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갖추려면 ‘Education’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고전문가 과정’을 통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고전문가 과정은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화, 목요일에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