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21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대상 100개 기업 모집

2021년 상반기 100개사 규모 선정 목표 선정 시 대출∙투자∙보증 등 종합 금융지원 실시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할 계획

2020-12-29     염현주 기자

[스타트업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는 29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이하 혁신기업 국가대표) 대상 기업 선정을 공고하고 2021년도 신규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보증∙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한도 확대, 우대금리 등 혜택도 주어진다. 이외에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이후 금융위원회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을 출범해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했다. 2차례에 걸쳐 279개 기업을 대표 혁신기업으로 선정, 현재까지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약 6,000억 원의 금융지원이 정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뤄졌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306개 품목을 취급하는 중견∙중소기업으로 다음 4가지 요건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산자부로부터 월드클래스기업, 유턴 승인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규제샌드박스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기업, 세계일류상품(현재, 차세대 포함) 생산기업, NEP/NET 인증 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우대한다.

또 국내∙외 VC(벤처캐피털)로부터 최근 3년간 누적 2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술신용평가(TCB)로부터 T1~T3 받은 이력을 보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최근 3개년 20% 이상 또는 1개년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의 절차를 거쳐 심사가 이뤄진다. 기업은 신청할 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신청서 ▲혁신성장전략서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우대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2017~2019)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명으로 출력)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면평가를 통해 보유∙미래 확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연구개발 역량 및 인프라 구축 현황, 향후 투자 및 인재 확보 전략 등 평가한다. 여기에 ‘보유기술혁신성’과 ‘향후 성장가능성’을 각각 50점씩 총 100점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은 ‘선정가능과제’로, 7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제외’로 분류한다.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평가항목 및 배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1월 21일까지 신청∙∙∙2021년 상반기 중 최종 선정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최종선정 후 선정된 기업 명단은 대외 공개가 원칙이다. 산자부는 선정된 기업의 혁신성, 경영실태 등을 매년 재점검할 예정이다. 미흡한 기업은 혁신기업에서 제외된다.

선정 후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별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금융지원이 진행되나 통과되지 못하면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한편 혁신기업 국가대표 신청은 29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지원 대상기업 최종 선정은 민간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추후 일정이나 지원금액 등 결정 사항은 산자부뿐만 아니라 금융위,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최종 결정은 상반기 안으로 내려질 것 같으니 주기적으로 일정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