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감사위원장에 '김규옥 한국M&A협회장' 선출

12일 임시총회서 감사위원 당선 14일 감사위원회서 감사위원장 선출 감사위원장 임기 3년...'수협법 개정안'에 1년으로 줄어들 수도

2021-05-14     임효정 기자
김규옥 신임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스타트업투데이] 김규옥 한국M&A협회장(60)이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2일 열린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 총 84표 중 찬성 76표를 받아 당선된 김 신임 감사위원은 14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은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 ▲판사·검사·군법무관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재무·감사 또는 회계 관련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출될 수 있다. 

감사위원은 경영 전반 감시와 함께 수협중앙회와 노량진수산시장·수협개발 등 자회사의 업무집행과 재산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업무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김 신임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오늘(14일)부터 시작됐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간이지만, 현재 논의 중인 수협중앙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임기는 내년 5월 2일까지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는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위원 임기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규옥 신임 감사위원장은...
ㆍ1984년 행정고시 27회 합격
ㆍ전)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ㆍ현) 한국M&A협회장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